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12-07   1192

한나라-열린우리당, 주민소송제도까지 무력화하려 하나?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주민소송제 개악시도를 개탄함

1. 행자위 여야 의원들의 주민소송제 개악시도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에 견줄만 하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17대 국회에 와서 결과적으로 뒤집힌 마당에, 자치혁신을 위한 주민참여제도마저도 “차 떼고 포 떼는‘식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반자치적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자치적 행태와 무책임한 말바꾸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민소송 시효를 5년(정부원안)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법안심사소위의 이인기(한나라당 간사)의원은 지난 16대 국회 때 납세자소송법 발의자의 한 사람이다. 당시 발의되었던 납세자소송법안은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5년으로 하고, 1명의 주민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주영, 이인기, 김문수, 안상수, 엄호성, 전재희, 정병국, 최병국, 현경대 의원 등의 한나라당이 대거 참여하였다. 대표발의자도 한나라당의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인기 의원은 자신 스스로 발의했던 법안에서 자신이 주장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나라당은 납세자소송법 도입을 당 차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시도를 재고하여야 하며,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숫자를 원안보다도 더 늘리려는 시도 역시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동의했다가 말을 바꾼 데 이어 주민소송제에 대한 입장도 후퇴하는 등 분권자치와는 마치 담을 쌓은 듯이 행동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3. 열린우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분권과 자치를 앞세우며 참여정부를 선언한 정부와 여당이 주민에게 자치혁신의 무기를 쥐어주는데 인색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다.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신이 다루는 주민소송 법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핵심정책으로 내걸었던 분권자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시민참여 수단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이 행동하고 있다.

행자위 소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민소송제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합의하고 말았다. 또한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도 정부원안인 100-300에서 200-500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려 하고 있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약속했던 분권자치 공약 중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행정수도이전은 물 건너간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물꼬가 터졌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리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지금 행자위 소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열린 우리당의 당론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PDe200412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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