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4-03   1394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한국경제는 오늘(4월 3일) “편법상속조사 발표 앞두고 참여연대, 기업대상 모금행사”라는 제목 하에 1면 톱 기사로 마치 참여연대가 재벌 기업의 편법 증여, 상속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기업모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듯이 보도하였다. 익명으로 처리된 기업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작성된 이번 기사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작년부터 2단계 기업지배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할 것이며, 그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재벌 총수 일가의 비상장계열사 지분 취득 및 지원성 거래 등 이른바 ‘회사기회편취’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1월부터 38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발표 시기는 38개 기업집단, 300여개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가 ‘회사기회편취’ 문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 입법청원 등 자체계획을 고려 3월말- 4월초 발표를 예정하여 왔고 이상의 실무적 판단을 거쳐 4월 6일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조사결과 발표 시점은 모금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를 모금행사와 연관지어 시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시점의 문제를 제기하나 오히려 후원행사를 이유로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한다면 이야말로 별개의 사안을 연계한다는 비판을 받은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참여연대의 기업감시활동의 예봉을 둔하게 되거나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3. 한편, 한국경제의 기사는 새 건물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의 모든 회원들의 땀과 정성을 크게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알려진 대로 건물주의 퇴거 요청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할 처지이고, 임대를 하더라고 월 2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특별모금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4월 4일 후원의 밤 행사를 계획해 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평생회원들이 보내주신 회비를 지난 12년 동안 경상비로 쓰지 않고 발전기금으로 축적해왔으며, 또한 상근자 급여를 수년 동안 동결하는 등 경비 절감과 함께 정기 후원의 밤에 모금된 후원금마저 경상비로 쓰지 않고, 사무실 이전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비축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런 기금을 바탕으로 새 보금자리 마련 모금운동을 시작해서 회원들의 월회비 한번 더 내기 캠페인과 회비 증액 캠페인, 백년지기 회원을 포함한 신규 회원가입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십시일반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 비용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될 월 1천 5백여만원의 회비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아울러 일시 후원금 모금도 3억원에 이르는 등 지난 12년 동안 참여연대가 올곧게 지켜왔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놀라운 모금성과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273명의 회원이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1409명의 회원, 개인들이 회비를 증액하거나 백년지기 회원 및 신입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4.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그 연장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회원의 힘으로 상당액의 모금액을 마련한 데 이어 각계각층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후원행사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후원의 밤’ 행사에 한해서 회원이 아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왔고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해왔다. 참여연대는 불특정 기업에 대한 후원금 상한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후원행사에도 매년 후원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10년간 후원의 밤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해 왔으나, 2004년부터 이를 300만원으로 인상했고, 새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올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올해에 한해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소정의 기업 후원금을 받더라도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해 왔음은 후원의 밤 상한제나 그 금액의 수준, 그 동안 참여연대의 기업 관련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2005년) 참여연대의 연간 수입 13억6천5백여만원 중 정기 후원회를 통해 기부되는 기업 후원금은 6천9백8십만원으로 불과 5.12%에 불과하다. 반면 월 회비(67.26%)와 개인 후원금의 비중이 72.35%이며, 느티나무 운영 등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4%로 기업 후원금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5. 이번 기사는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준 2,700여명의 시민,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참여연대는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과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참여연대 후원의 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기회편취 보고서’도 엄정하게 예정대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PDe20060403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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