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2-07-18   1290

한총련을 시민의 품으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지난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면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데 힘을 받은 한총련 합법화의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7월 18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마당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날 시국선언에는 원불교 101명, 불교 266명, 천주교 97명, 개신교 532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6년째 계속되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을 보다 못해 나서게 되었다”고 시국선언을 준비한 배경을 설명하며 “한총련 대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행위가 없어도 대학생 사회에서 대표자로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되고 구속과 수배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헌법정신의 유린이고 민주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총련 학생들의 활동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극복할 문제이지 공권력의 탄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학생들의 고통은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건강한 상식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므로 사회 각계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한총련이 이미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평화적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 공안당국이 변해야 할 차례”라고 전제한 뒤 공안당국에 대해 △한총련 이적규정 삭제 △한총련 관련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 △한총련 불법탄압 책임자 처벌을, 법원에 대해 △한총련 이적규정을 해결할 새로운 판례구축을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폐를 각각 촉구했다.

6월말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단식기도회 등을 주도한 한국기독학생회 회장 방선택 씨(27)는 “기독학생회는 96년 연대사태 등 출범과정의 폭력성 시비로 비록 한총련과 결별하기는 했지만 억압받는 한총련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보는 것은 종교적 양심이 용납지 않았다. 한총련의 ‘자주민주통일’ 방침에 대해 일반 사회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탄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비난했다.

한림대 김병일 씨(26)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 따른 사회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같은 얘기도 학생이 하면 불법이 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창희 간사는 “각종 시국선언과 같은 움직임은 우리 사회에 아직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표”라고 평가한 뒤 “이런 노력이 각계각층에 전파되어 한총련 학생들이 자유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학생들 스스로도 혁신을 통해 대중성을 되찾아 발전 도약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교인들은 이날 시국선언에 이어 8월 중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법회와 시국 미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회, 성당, 사찰, 교당 등과 연계하여 종교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 종교별로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이하 범사회대책위)는 7월말 UN 인권위 이사회에 한총련 문제를 제소하기 위해 민변과 함께 관련자료의 영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엠네스티에서 8월 캠페인으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채택한 사실을 알려왔다며 한총련 합법화는 전세계 인권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범사회대책위는 이밖에도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문화제를 20일 오후 7시부터 연대에서 개최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서명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홈페이지(http://h-gen.net)를 개편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한총련 탈퇴 권고기간이 이달 내 종료됨에 따라 최근 한총련 대의원 150여명에 대해 지역별로 소환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이날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7월말에는 학계 및 정치인이 시국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같은 노력이 한총련 대의원들의 자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위원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집행국장-미니 인터뷰

고립된 한총련 시민사회와 교감해야

▲ 강위원 집행국장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가?

=96년 연대사태로 처음 구속 수감되어 작년 이맘때 출소할 때까지 4년 간 옥고를 치렀다. 개인적으로 내가 의장을 맡고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는 역사적 부담감이 매우 컸다.

한총련 합법화 운동은 한총련의 활동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정치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큰 틀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선언은 만 6년 간 침묵해 왔던 우리 사회 지성계의 침묵을 깬 작은 울림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총련으로서는 사회의 이런 관심과 열망에 맞추어 보다 큰 운동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총련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강령을 삭제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고있는 한총련 합법화라는 사회적 노력에 대비해 한총련에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범사회대책위의 활동이 곧 한총련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총련이 밀실에서 나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밖에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총련의 합법화’가 ‘한총련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총련 스스로 학생차원의 지지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적규정으로 인해) 90년대 말 비상체계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주적 운영의 요구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와의 교감, 사회적 현상에 대한 민감한 교류를 통해 대중적 고립상황에서 벗어나는 근본적 혁신도 필요하다.

사회에서 보여주는 관심과 응원에 대해 자기 조직의 정화와 쇄신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판례상의 문제다. 나의 판결이 첫 판례였는데, 판례에서 대법원은 매년 새롭게 조직되는 한총련의 특성상 매번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일률적 대응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법논리, 정치논리, 시민사회의 심정적 논리로는 이미 (한총련의 이적규정은) 풀렸다고 생각한다. 한총련이 강령·규약을 개선하고, 활동노선에 변화를 주는 등 명분을 주고 검찰이 불기소로 응답을 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낸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대책위에서는 7월말에 UN 인권위 이사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등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젠 정부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인향 사이버참여연대 자원활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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