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 공개제안

서울시의회에 <서울 열린광장 조례> 공개 제안

광장사용 목적 확대, 허가제를 신고제로

1.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7월 14일(수) 서울시의회에 서울에 소재한 네 개의 광장(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조례의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호응하여 지난해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운동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제출된 주민발의안을 조금 더 다듬어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2. 지난해 10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와 시장, 경찰의 자의적인 광장운영을 막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지난 제7대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안을 지난 3월 유보했다가 지난 6월 끝내 폐기시켰습니다. ‘광장을 열자’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새로 구성된 제8대 서울시의회의 79명의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서울광장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참여연대가 제안한 열린광장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주민발의 된 개정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었으며 광장마다 제정된 광장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의 네 개의 광장 조례를 통합하는 ‘열린광장 조례안’

   서울에 소재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

 

② 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서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

  현행 조례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은 물론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하였음.

 

③ 광장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현행 조례상의 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였음. 여기서의 신고제는 단순신고제가 아니라 광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에도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고제임. 사용신고 기한을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증진. 또한 사용허가와 제한의 검토사항을 사용신고 수리 여부로 개정.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 조정 등을 거쳐 최대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하였음. 

 

④ 광장사용신청자에 대한 차별 금지

   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고수리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

 

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수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음.

 

⑥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규정

   시민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을 일부 제한.

 

4.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던 ‘시민위원회’ 설치 조항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제정안에는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 제안에는 시민위원회의 그 구성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절반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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