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조례개정 ‘공익로비’에 참여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3월 23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조례개정요구를 전달하는 ‘공익로비’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이번회기 동안 개정안 상정 및 개정의결을 촉구하는 2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2차례에 걸친 행정자치위원장(김영로 권한대행)면담과 서울시의회 의장(김기성) 면담 등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설득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만 시민의 참여로 주민발의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회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둥 상위법과의 상충이 있다는 둥의 핑계를 대고 주민발의안의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주민발의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해 12월 29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주민발의안을 부결시킬 수 없어 핑계를 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상충도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공유재산법의 규정을 이야기하며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제출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의 1당 독재의 구조입니다. 현재 조례개정안 심사를 회피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9명 전원이 한나라당이고 서울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뿐 입니다. 한나라당은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에 부정적이었고 결국 1당 독재의 벽에 부딪혀 조례안은 행자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발의제도 자체가 의회가 관심이 없거나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원하는 조례가 처리되지 않을 때 그 논의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만 시민의 참여로 주민발의가 성공했지만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 의회는 끝내 시민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후 한차례의 정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자의 뜻에 가장 민감할 시기인 선거 직전에도 10만 시민이 참여해 확인된 주민의 뜻을 무시한 서울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들이 선거이후에 논의를 계속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시민의 뜻대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캠페인단은 조례개정안이 7대 서울시의회 임기만료로 의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에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임시회를 열어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만큼 서울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의 개최, 공청회의 개최, 임시회의 소집요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시의원 후보들에게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비롯한 광장정책에 대한 질의와 공개 등을 통해 광장의 폐쇄라는 상식의 위기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자위의 유보결정에 책임이 있는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김기성 서울시의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언한대로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화와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광장을 시민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 –


서울광장조례 주민발의 진행사항


○ 5월 23일(토)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날을 시작으로 노제 날을 제외 한 15일 가량을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광장출입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통행까지 방해함


○ 6월 8일(월) 시민단체와 야 4당,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시작
▶ 캠페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장 사용 조례 개정운동과 경찰의 시민추모제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 직접행동, 캠페인 홈페이지 개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6월 10일(수)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 운동 시작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음


○ 6월 19일(금) 서울시, 광장조례 개정 청구 공표
▶ 서울시, 6월 1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함


○ 6월 24일(수)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 광장조례 서울시민캠페인단 구성
▶ 조례개정청구운동 홈페이지(www.openseoul.org)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에 대한 소개와 수임인 모집, 조례개정청구운동 관련기사 및 정보제공 시작


○ 7월 14일(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배부 및 제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20여일 만에 신청 접수된 1,686명의 수임인 신청자 중 중복, 19세미만, 미거주, 오기, 미기재, 서명누락 등의 이유로 누락된 130명을 제외한 1,556명에게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 본격적인 서명운동 진행이 가능해짐


○12월 19일(토) 서명참여자 잠정집계 9만 명으로 서명운동 마감
▶ 12월 19일은 약 1만의 서명이 지하철 서명, 우편배달, 직접방문 등으로 취합됨


○12월 21일(월)~24(목)까지 서명용지 취합 및 정리 작업 진행
▶ 서명운동이 끝난 21일부터 24일 까지도 수임인이 우편으로 보내준 서명용지와 직접 방문으로 들어온 서명용지가 하루에 약 2,000장 이상에 달함
▶ 회원, 자원활동가, 인턴, 광찾사 등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3일 만에 구별 동별 정리 작업을 완료하여 100,000여명의 유효서명이 집계됨


○ 2009년 12월 29일(화) 서울시에 10만 2,471명의 서명 제출 (주민발의 성공)
▶ 자치구별 청구인 수


○ 2010년 1월 25일 조례개정청구안 수리 (서울시)
▶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 수리


○ 2010년 3월 11일 조례개정안 서울시 의회 제출 (서울시)
▶ 서울시 의회에 조례개정안 제출


○ 2010년 3월 11일 서울시의원 대상 찬반질의
▶ 주민발의 내용을 서울시의원에게 소개하고 서울시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찬반의견 조회


○ 2010년 3월 18일 광찾사 2.0 대회
▶ 조례개정을 위한 공익로비단 결성 및 활동계획 논의, 거리캠페인 ‧ 1인 시위 등 진행결의


○ 2010년 3월 23일 ~ 4월 1일 221회 서울시의회
▶ 지방자치선거전 마지막 서울시 의회 회기,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제7대 서울시의회 통과를 위해 집중하기로 함. 원래 4/6 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준비등을 이유로 회기단축.


※ 221회 임시회 회기내 진행
‣․ 3/23(화) 행정자치위원장(김영로 권한대행) 면담
     • 주민발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찬성의결 촉구 기자회견
     • 시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문자 및 전화하기 거리캠페인


‣․ 3/24(수) ~ 4/1 의원회관 앞에서 매일 1시간동안 시민들의 조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진행
‣․ 3/25(목)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광장조례 심사보류 :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회피, 캠페인단 방청이 이루어졌음
   [성명(3/26) : 10만 시민 서명을 휴지조작으로 만들셈인가]
‣․ 3/29(월) 광장조례개정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 3/30(화) 행정자치위원장(김영로 권한대행) 면담, 당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매일 논의해 10만 시민의 참여 헛되게 하지 말 것을 요청
     [성명(3/23} : 시민의 뜻 무시한 서울시의회 행자위원 책임 물을 것]
     •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으며 임기가 불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심사를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함을 비판
     • 1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한나라당이 광장을 개방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3/31(수) 서울시의회의장(김기성 의원)에게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결단 요청
     • 공문 : 심사기일 지정해 조속한 심사, 본회의 상정 요구. 필요하다면 단축한 5일의 회기를 다시 연장하거나 지방선거전 임시회를 다시 열어 심사와 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


‣․ 4/1 (목) 서울시의회 221회 임시회 폐회
     • 서울시의회의장 면담을 통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결단 촉구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회피, 본회의 상정 거부 규탄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규탄 및 비회기 회의진행과 임시회 개최 요구 (민주당 이금라 의원)



<2010.4.1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야 5당이 만든 연대기구입니다. 이 연대기구는 작년 6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10명의 시의원도 찾을 수 없어 의원발의를 하지 못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법적 요건인 19세 이상 시민 10만 명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밝히는 서명을 받아 작년 12월 주민발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은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에 회부하여야한다는 법 규정에 맞추어 이번 회기에 의회에 회부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이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2시간 30분간의 질의응답 끝에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광장 사용허가는 사용목적인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국한하여 허가해 왔으며, 따라서 집회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발의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도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즉 쟁점은 광장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광장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집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집시법이 보장한는 집회를 서울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상위법 저촉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모호한 의견을 첨부하였으나 어떤 상위법의 어떤 조항에 저촉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회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두 번째 주민발의이며 제7대 임기 중 첫 번째 주민발의입니다. 주민발의는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들이 나서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더욱 신경 써서 존중하는 자세로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회기를 5일이나 축소한 우리로서는 이번 회기에 심의 완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10만 명의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참여로 발의된 조례안이 임기말 누수현상이나 선거 준비에 휩쓸려 무력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자위는 비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해야 하고,
의장은 임시회를 개최일을 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심도 깊은 논의’의 내용을 즉각 의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뒤바뀌면 어떻게 대처할 지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금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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