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드디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광장, 드디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환영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광장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오늘(9/27)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광장사용 신고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로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권한을 넘겨받은 서울시의장이 직접 공포한 것입니다. 개정된 서울광장조례는 오늘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0.6.10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 모습

공포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관제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 10만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지난 해 서울광장조례개정주민발의안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 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보장까지 확대하고, 광장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시장의 자의적 광장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개정안 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직접 공포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선택과 시의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소모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 신고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추모행사조차 개최할 수 없는 광장. 서울광장 운영은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판단, 형식적으로는 서울광장 조례에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바꾸려니 서울시민 1%(당시 80,958명)의 자필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거부한 하위법으로, 이미 법률가와 법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시민 한 명 한 명을 만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청원안 제출 마감일 한 달을 앞두고 5만 여 명의 서명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서명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밀려들어왔습니다. 2009년 6월 10일 서울시에 조례개정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 서명은 6개월 여만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월 29일 102,741명의 청구인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102,741명 서울 시민의 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묵살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이 발의안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자동폐기 된 것입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는 다시 구성되었고, 8월 13일 새로운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개최를 추가하고 현행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기꺼이 서명하고 투표로 의회 구성까지 바꾼 서울 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의 힘이 닫힌 광장을 열어, 갇혀있던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2009

  • 05/23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 06/03    참여연대 상근자들, 서울광장 차벽 옆에서 광장 개방 1인 시위
  • 06/10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서 서울시 접수,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본격 시작
  • 06/26    수임인 1차 접수
  • 07/14    제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 07/16    서울광장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 07/20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 07/29    오마이뉴스-참여사회연구소 공동기획 <광장을 열어라> 기획기사 시리즈 시작
  • 08/21~23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청구인 7,000여명 모집
  • 09/10    서명 마감 100일 남기고 청구인 28,000여명 모집
  • 12/08    청구인 6만 여명 돌파
  • 12/19    청구인 모집 마지막 날, 청구인 잠정집계 9만 명으로 서명운동 마감
  • 12/29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보고대회 및 102,741명의 청구인 명부 서울시에 제출

2010

  • 01/25    서울시,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안 심사결과 법적요건 충족했다고 결정함
  • 02/26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논의를 진척시켜 이번 회기에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03/2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인 위원,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
  • 03/29    조례심사 회피한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규탄과 본회의 상정 및 찬성의결 촉구 기자회견
  • 03/30    행정자치위원장 권한대행(김영로 한나라당의원) 면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  
  • 03/30    행정차치위원회 열렸으나 조례는 논의되지 않음
  • 04/01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심사재개와 의결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
  • 04/01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마지막날, 결국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음
  • 05/27    조례개정 무시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에 대한 명단공개 및 낙선운동
  • 06/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폐기
  • 07/14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
  • 08/09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민주당의원 79명 전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08/11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가결
  • 08/13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09/06    오세훈 서울시장 통과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거부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 09/10    서울시의회 재의결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 통과
  • 09/19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결 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 09/27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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