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취하를 환영한다

광화문, 청계광장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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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어제(12/2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에 제기했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위한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지지한 서울시민의 뜻과 이 뜻을 받들어 조례를 개정한 제8대 서울시의회를 존중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이미 일년 넘게 서울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 서울시의 나머지 광장에 대해서도 서울광장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사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29일 1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 2010년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8대 서울시의회는 제7대 서울시의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의결했다. 서울광장조례는 오 전 시장의 재의결 요청에 따라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쳤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시민들의 뜻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었다.

 

집회·시위 개최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침해하고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 침해라는 것이 오 전 시장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를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선적인 기본권으로 시민의 복리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광장사용의 허가가 시장의 권한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시장은 광장의 관리주체일 뿐이다. 오히려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해 광장사용을 시장의 정치적 이해나 자의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와 시장은 시민들이 광장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광장은 성별·연령·국적·장애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더 열려있어야 한다.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한가롭게 여가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토론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광장사용에 있어 권력의 정치적 이해나 사상·이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이번 소송 취하를 계기로 서울의 다른 광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들의 광장사용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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