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조례개정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광장조례개정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자치위원회에 시민의견 무시한 책임 물을 것



「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은 3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주민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사를 회피한 행정자치위원회를 규탄하고 이번 회기 내 본회의 상정 및 찬성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으며 임기를 3개월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조례개정안의 심사를 회피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3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비롯하여 남은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개정안 심사를 계속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민영 조례개정청구인 대표(참여연대 사무처장) 을 비롯해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래학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캠페인단 각 단체의 대표자 들과 조례개정 청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들은 발언을 통해 이제와서 ‘심도깊은 논의’를 핑계로 표결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선거를 넘겨 폐기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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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단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 회기 동안 주민발의안 심사를 계속 회피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개정안 주민발의에 참여한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례개정안을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낙천‧낙선 운동을 포함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캠페인단은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내일(3/30)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이번회기에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전(3/30 오전 9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가 시민의 뜻대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hwp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찬성의결 촉구 기자회견



<진행순서>

일시 : 2010년 3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순서 :


1) 각 단체 대표 인사말


– 각 단체 대표자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래학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2) 규탄발언
– 김민영 주민발의 대표자(참여연대 사무처장)


3)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에게 문자보내기
– 다같이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지난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번 221회 임시회에서 10만 시민이 참여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찬성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대로 시민이 참여해 직접 발의한 조례를 최선을 다해 논의할 것이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개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상충하는 측면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묻습니다. 진실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 시기를 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임기만료를 통해 10만 시민의 뜻을 모은 조례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보류한 것입니까?


현재 시의원의 임기는 3개월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대부분이 선거에 나선 상황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결정을 보류한다는 말은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했어야 할 시점은 서울광장사용조례를 바꾸라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6월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되었을 시점입니다. 아니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5만 명의 시민의 서명참여를 기록했던 지난 12월 초 시의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례청구안을 발송하고 찬반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면 12월 말 10만 시민의 참여로 주민발의가 성공한 뒤로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낸 행정자치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이제부터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임시회는 본래 1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의원들이 선거준비를 이유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해 10일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한명 한명이 지방선거 준비에 골몰할 시간에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정을 보류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캠페인단은 광장조례개정청구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만 시민의 노력과 참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재 논의해 4월 1일 본회의 상정을 결정해 주십시오. 3월 30일 하루로 논의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매일 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원래대로 15일로 늘려서라도 본회의에 주민발의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해 6월 서명시작부터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바꿔줄 것을 9개월이 넘게 기다린 10만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뜻을 저버린 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낙천 ‧ 낙선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을 뜻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울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대해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2010.3.29.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예수살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서울KYC,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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