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연구 허용 기준 강화해야

생명윤리법 시행령및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지난 7월 2일 복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시행령및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및 투명성 강화 *잔여배아 허용 기준 강화 *전문위원회의 탄력적 설치 *배아 및 태아의 유전자 검사 허용 기준 강화 * 기관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과 달리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범위는 법률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해 일부 항목만 허용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은 ‘연구자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검사결과 및 검체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포괄적 동의서 양식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의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3. 시민과학센터는 작년 12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체세포복제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 및 은행 구축에 예외규정을 둔 것 등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

Dse2004072100_hwp97.hwp▣ 별첨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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