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논평]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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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 진상 규명 이제 시작일 뿐

원료물질 등 제조 판매한 참사의 정점… 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체 전체로 수사 확대해야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젖병 세척제까지…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 절실해

2019. 4. 5. 기준 접수 피해자 6,359명(17명↑)ㆍ이 중 사망자 1,397명(2명↑) *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 모 고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18일) 새벽 구속됐다. 업무상 과실치시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다만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전후로 이미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기 인멸 실무를 맡은 이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SK케미칼은 최근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에 서울대에 맡긴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가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SK케미칼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3년 TF를 구성하고 증거가 될 관련 자료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1995년 7월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팀이 SK케미칼에 ‘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넘겼다. 보고서에는 실험용 쥐에 백혈구 수치 감소나 신장 이상 등의 병이 생겼고, 더 많은 표본을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이 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1994년 11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SK케미칼은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팔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실험 결과조차 숨겼다.

SK케미칼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을 만들고,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ㆍ유통시켜 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정점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전까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펼쳐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음에도 원료물질을 만들어 판 SK케미칼 관련자들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을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구속은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음을 뜻한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 다른 판매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SK케미칼을 정점으로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참사의 진상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한편, 어제(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명 수입 젖병 세정제 등에 CMITㆍMIT가 들어 있어 통관 금지와 전량 수거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물티슈 등 19개 제품에 CMITㆍ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들 중 상당량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는 사라졌지만 그 원료물질들은 아직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ㆍ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강화를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 라며 반대해 온 기업들의 탐욕을 막지 못 한다면,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동시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멈춰서는 안 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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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3월 29일 대비 피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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