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피해자 등 시민 1618명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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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자 처벌 없이는 가습기살균체 참사 해결 없다"

피해자 등 시민 1618명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소개 국회의원으로 함께해

2019. 4. 19. 기준 접수 피해자 6,384명(25명↑)ㆍ이 중 사망자 1,402명(5명↑) *

   


위증자 처벌 없이는 가습기살균체 참사 해결 없다

국회와 국민 속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위증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본격화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청문회 때마다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 관계자들은 증거 인멸과 함께 위증을 일삼아 왔다는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해업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원료물질의 흡입 독성을 알지 못 했다, 연구 자료가 없다, 자료를 잃어버려 구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기만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로는 위증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고발 이후 제기된 공소는 소추요건인 적법한 고발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각종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증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가해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관계자들이 가해기업의 위법행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였다는 위증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고 있는 소추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위증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1,618명의 청원인들은 우리나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② 국회의원 20인의 연서를 고발조건으로 하고, ③ 고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며, ④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된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의 부칙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청원하고자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청원인들의 요청을 오롯이 반영해 국회증언감정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2019. 4. 2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청원인 1618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4월 5일 대비 피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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