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08-24   736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2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법이자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급히 필요한 법으로 국회, 특히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3건의 의원발의안과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안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논란’ 을 이유로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가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 실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2000년 전후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 역시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이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 역시 13여 차례 이상 반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는 기초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7년 만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3건의 의원발의안(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의원안)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6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평등법 의견표명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며,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했습니다.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인권법’,’평등법’,’동등대우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일찍부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4개 반차별지침을 국내 수용해야할 의무가 각 회원국에 주어짐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제인권기구도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는 13차례 이상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서 권고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들 역시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다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나 언제든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대 국회의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87%의 높은 응답을 나타났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역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2021)에서도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성애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한다”, “동성애자의 방송연예 활동, 문제없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해가 갈 수록 높아져 80~90%에 이르는 등 소수자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사회적 논란’ 혹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 침해는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비롯해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 사라지는 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제는 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과제이자 인권의 상식임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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