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서울시가 독점하는 광화문광장은 광장이 아니라 행사장일 뿐



내일(8월 1일) 광화문광장이 새로 열린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정부중앙청사와 미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밀집한 공간인 세종로에 광장이 생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새로운 광장이 열리는 것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 열리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가 공표한 조례를 통해 볼 때 시민들의 열린 광장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관주도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은 진정한 의미의 열려있는 시민들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광화문광장 사용조례를 보면 6조에서 문화예술행사보다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광화문광장은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광장보다 이용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8조에 따르면 허가된 행사라도 서울시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광화문광장 사용은 “서울시 마음대로”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공공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료가 시간당 약 37만 원 가량으로 과다하여 사실상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런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서울시 전용 광화문 행사장’으로 명명하는 게 솔직한 태도이다.


 한편 어제부(7월 30일)로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되었다. 광장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실제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조례는 10명의 위원 중 마치 일반시민이 과반수인 것처럼 제 4조에 “서울시민, 판검사 및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대표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과 판검사 역시 공직자이다. 한 두명의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도 서울시공무원과 판검사, 서울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실은 광장운영‘공무원’위원회일 뿐이다.

또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여 형식적 위원회가 될 공산이 크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위원회는 예산낭비일 뿐 만들지 않느니만 못하다.


광장은 열려있을 때만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광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정부의 홍보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 새로 개장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광장보다 정부와 서울시에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광장사용조례의 개정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광장조례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광장은 물론 광화문광장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끝.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참가단체>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서울겨레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이상 20개 단체)


TSe2009073100광화문광장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