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8-11-13   976

민간운동지원법에 대한 시민단체의견서

1. 최근 정부와 국민회의는 민간운동에 관한 지원법률(안)을 입 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참여연대, 환경련, 여성단체연합, YMCA등 시민·사회단체들 은 자율적인 민간운동을 육성한다는 이 법안의 근본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 을 연명으로 정부와 여당,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간단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이 오히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통제적 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보다는 민간단체에 대한 제반의 억압적 법제의 개선 필요성 과 세제혜택 및 공공요금 할인등 간접지원 방식이 적합함을 표명하였습니다.

4. 아울러 이 법안이 지금과 같이 졸속입법 되는 것을 반대하며,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사수렴과 토론을 거쳐 그 올바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5. 의견서의 전문은 다음의 별첨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 바랍니다. 끝

[별첨]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서 론

최근 정부·여당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과 아울러 그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운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단체를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던 역대 정권에 비할 때 감격적인 변화가 아닐수 없으며, 50년만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형성이 앞선 서구 여러나라의 경우 민간단체를 사회의 주요 공익적 단위로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비단 서구만이 아니라 제 3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민간단체의 지위는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 때 정부 여당의 이번 방침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 여당이 제출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 근본 취지에 반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적 흠결을 갖고 있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본관에서 개최된 국민회의 주최의 민간운동지원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이같은 우려를 표한바 있으며,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제출하는 바 입니다.

Ⅱ.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평가

이 법안은 새정치국민회의가 지난 97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으로써 그간 이 법안을 근거로 여러 차례 시민·사회단체의 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98년에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에서 이 법안의 골격에 위원선출 절차등을 보완한「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을 성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그간 이법안에 대한 누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골자는 물론 조문하나까지 전혀 수정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며, “민간운동단체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민간운동단체를 보호·육성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과 의도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의견이 배제된 이 법안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추진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1. 지원대상의 모호함

법안 제 3조(정의)는 “민간운동 단체라 함은 사회단체와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그 하부조직”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사회단체’를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대단히 자의적일 수 있는 결함이 있으며, 나아가 민법 32조에 따른 법인격으로만 지원대상이 한정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민간운동지원위원회’의 문제점

법안 제 4조(민간운동지원위원회)는 ①항에서 “민간운동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②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1. 민간운동과 기금운영의 기본정책수립 2. 민간운동진흥재단의 민간운동단체 지원대상사업 선정과 지원금 교부결정에 관한 승인 3.

기타 민간운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자면 민간운동지원위원회는 이 법안의 주요 기능인 지원대상선정, 지원금 교부결정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은 물론 민간운동의 기본정책 수립까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구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에서 민간운동의 기본정책 수립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구(자구)대로라면 이 위원회가 민간운동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기본정책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민간운동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며, 민간운동의 자율성과 순수성에 대한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 ③항에서 “국회가 선출한 15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자율민간운동 지원을 위한 중립적인 기구설립을 위한 구성절차를 입법부가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입법부나 정부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와는 영역을 달리하기 때문이며 정당의 입김이 불어 당파성이 개입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구 구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결국 이같은 “중립적인 지원기구” 명목은 그 실효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기금설치등 직접지원 방식의 문제점

법안 제 7조(기금), 제 8조(보조금의 교부등), 제 9조(지원금, 보조금의 교부원칙), 제 11조(사업계획서 제출)는 민간운동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단체 및 법인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설치와 지원방식,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 조항들은 동시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핵심적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제안은 얼핏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예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의 몇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는 민간단체의 재정자립성을 흔들 우려가 큽니다. 시민단체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다를 수는 있으나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이같은 방식의 지원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민간단체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자율성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새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부처와 개별단체간의 종래의 관계를 넘어서서 개별 단체의 ‘의지’ 문제로 맡길수 없는 ‘정부-시민사회 관계형태’의 문제이며, 기존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은 ‘정부 각 부처 또는 자치단체와 사업을 매개로한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도화, 보편화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역으로 통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안된 진흥재단이 구성되어 시민단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명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고, 또 조세감면 혜택을 수반하는 개인과 단체, 재단들의 기부금을 유도할 때, 조세감면 혜택과 명분으로 민간운동 지원을 위한 모금에 대한 통제기능이 작용하고 나아가 민간단체를 그 지원을 통해 통제하는 역기능을 가져올 위험성이 큽니다.

(3)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 시키고 다양한 정부 부처들의 지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복지원을 피하려는 의도로는 이해되나 각 부처가 정책수행상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는 각 부처와 영역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과 건전한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관계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기금 자체의 기능이 무용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민간운동진흥재단, 민간운동진흥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은 민간단체의 발전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이 조항들은 수정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Ⅲ. 민간운동지원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1. 민간운동에 대한 법인격 부여등 결사의 자유확대 민간단체의 비영리 공익법인격 취득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은행도 지난 10여년 동안 특별사업단을 구성하여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부여를 쉽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저수속비용으로 부여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와 국제기구의 권고와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민법 32조의 비영리 공익법인 인가는 절차는 어렵고,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며, 비용이 많이드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 32조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용이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는 민간운동지원법률(안)에 민간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함에 있어 간소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자유로운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간접지원 방식의 제도화

(1) 세금감면대상의 확대

세금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는 법인제도의 전면적 개혁일 것입니다. 쉽고 투명하고, 저비용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신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불법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징계, 처벌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기부금에 관한 손금산입, 경비산입 해당 단체를 명시, 열거하던 것을 세금공제혜택을 악용한 단체등 세금공제혜택을 줄 수 없는 단체를 명시, 열거하는 이른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할만한 조건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에게는 모금의 자유와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고 및 사후통제체제하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2)세금공제비율의 확대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혜택의 범위는 대단히 적습니다.

사회복지, 자선 등에 기부한 경우 당해연도 소득액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말 현재의 합계액의 1/10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 한하여 원금을 손급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공동모금에 기여할 경우 소득의 25%를 면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감면의 폭이 훨씬 큰 편입니다. 또한 현재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공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공제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게 사후에 피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유증 또는 일반 증여로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기부행위를 장려,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세금공제제도의 도입

더 나아가 우리도 미국의 UNITED WAY와 같이 아예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납부할 때 일정액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민간단체에 바로 납부하고 그대신 그 액수만큼 세금납부를 면제받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일이나 처음부터 시민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일이나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마땅히 그 납부 대상인 민간단체의 엄선, 기부금 한도액 설정, 기부금의 모금 및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보고의 징수, 사용처에 대한 사후 감사등이 따라야 할 것 입니다.

(4)우편,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

우편 및 통신요금은 많은 회원을 갖고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캠페인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는 참으로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우편, 통신요금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에게는 일정한 요건 아래 우편, 통신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도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요금 면제또는 할인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공익단체의 우편요금을 50%정도 할인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합법적인 민간단체의 자율적 모금활동의 허용

현행「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1951년 11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세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 모집의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수많은 단체들이 후원회비 또는 회비라는 이름아래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 된 것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의 허가라는 조항을 내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모금행위를 문제삼아 고발하는 등의 조치에 악용되어 왔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적 모금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등록절차를 거친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모금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적 모금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관변단체지원특별법의 폐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중점 개혁과제들의 추진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집회결사의 자유,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금지등 억압적법제의 개폐를 위한 노력, 국민소환권등 참여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 정부 각 부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정부 각 부처의 민간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방안 등은 향후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로 의미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법안이 민간단체들의 법인격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또 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이들에 대한 각종 간접 혜택을 시민사회의 공익기준과 각 단체의 활동역량에 따라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의 골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제반의 정책방향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건의하며 정부의 역할을 견제, 감시하는 포괄적 위상과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구성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의사와 절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 법안이 건전한 민간단체의 발전이라는 근본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시민사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1998년 11월

건강을위한시민모임, 걷고싶은도시민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회의,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관악주민연대, 광주시민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나라정책연구회, 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일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볼런티어21,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성남시민모임, 새로운교통문화만들기운동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하나운동, 울산참여자치연대, 원불교중앙청년회, 의정부시민광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지방의정연구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청년여성문화원,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주시민회,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사랑시민연합, 한국교통시민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부인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선명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 살림공동체,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 76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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