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기만적인 생명윤리법 입법계획에 대한 성명 발표

부처간 주도권다툼으로 생명윤리와 인권이 짓밟힌다

1. 보건복지부는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공청회까지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부가 공청회 개최전인 11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시안에는 이와는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복지부의 시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한다. 또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원안대로 시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한편 과학기술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간복제금지와 줄기세포연구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부를 비롯한 복지부의 법률시안은 그 동안 생명윤리자문위원회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생명윤리법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

3. 우선 과기부의 시안은 인간복제금지와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으로 그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과기부와 복지부 모두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의 금지를 시안에 명시하지 않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 모두 금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지난 6월 한-미 생명연구윤리워크샵에서 연구용 배아복제는 금지해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양부처의 시안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며 사실상 이를 허용하기 위한 눈속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

4. 그간 과기부와 복지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입법이 계속 미뤄져 왔고, 또한 지금도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법률제정이 늦춰지고 법률 내용이 후퇴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기부와 복지부 모두 각 부처의 입장을 모든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막후 담합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5. 정부는 생명공학업계와 연구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이 초래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법률안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과기부와 복지부 양부처간의 조정과정에서 두 부처간의 막후 담합이나 주도권다툼으로 인해 법률제정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법률의 내용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

배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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