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 임직원들 처벌해달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 임직원들 처벌해달라”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신세계이마트 등 임직원들
비롯한 가해기업 처벌 촉구 직접행동과 시민 서명 캠페인 벌이고 있어

20210914_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은 유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14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고, 진상 규명의 핵심은 가해기업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에 피켓 행동을 통해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호소하고, 오후 4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준비기일을 방청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2일 가해기업 임직원들 13인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12 관련 입장문 보기

 

한편, 박철 전 부사장(현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담당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현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은 검찰이 2019년 4월에 기소한지 2년 5개월을 넘겼으나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관련 기자회견 보기)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애경산업 사주 일가 등 경영진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조사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려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줄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특조위 사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량을 크게 줄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법부조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목숨을 잃은 내 가족들이, 살아남아 고통받고 있는 내 몸이 명백한 증거”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6/17 [내 몸이 증거다] 출판 기자회견 보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진상 조사를 방해해 온 가해기업들과 그 임직원들의 기만적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와 그 진실의 은폐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11개 피해자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은 지난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 (bit.ly/가습기살균제참사가해기업처벌촉구)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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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_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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