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2-06-10   3579

윤석열 정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시민 안전 위해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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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시민 안전 위해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노사 자율’ 운운하며 정부 역할 방기하는 윤 대통령

정권 맞춤 ‘갈지자 행보’, 사태 악화 일조하는 무책임한 국토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4일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적이나 과속,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알려진 국토부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서도 안전운임제 시행 후 화물차주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안전운임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이 사안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실질적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불법 행위 엄정 대응만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자율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된 사회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방기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성의 있는 대화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상황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대선 시기부터 보여준 윤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몰이해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자, 노동자 생존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부의 역할 방기하는 것이다. 총파업이 예고된 시점부터 강경 대응 기조로 노조 비판에 몰두하고,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이번 파업을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라고 명명해 왜곡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확연히 드러내는 이러한 대응은 화물차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난 4월부터 발효된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에도 위반된다.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 2018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될 당시, 제도 일몰 1년 전에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국토부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되는 안전운임제를 정권이 바뀌었으니 없애자는 담당 부처의 입장을 납득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국토부는 국회에만 역할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도 시행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해 안전운임제가 더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일몰제 폐지 법안의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의 대통령 집무실 앞 499명 규모 집회를 야간 시간대라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가 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 사유였다. 경찰은 최근 “거듭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5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하였는데 이조차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집회를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위헌적이다. 그런데다 야간집회라는 이유로 500인 이하 집회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일괄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위배된다. 주거의 평온과 주변 교통 혼잡이 이유라면 일괄금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도 있고, 신고한 집회 참가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질서유지인을 두는 의무를 지키게 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경찰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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