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10-12   662

[참여연대성명] 세월호 관련 추악한 조작과 은폐,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세월호 관련 추악한 조작과 은폐,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김기춘, 김관진 등의 국가범죄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 필요

 

오늘(10/14)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014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의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이 담긴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재난 콘트롤타워에서 안보관련 보좌 임무로 기본지침을 불법 개정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악한 국정농단이자, 국가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청문회와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박근혜 측에서 내놓은 세월호 관련 해명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수사 당국은 박근혜를 비롯하여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과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후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등 당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도 하루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에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했다고 알려진 2014년 10월 23일은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수백만 국민이 함께 청원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2014년 11월 07일)를 2주 정도 앞 둔 시점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와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대비한 증거인멸과 조직적 증거조작 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참사 직후인 4월 23일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이후 수습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임의로 컨트롤타워 관련 기본지침을 고친 것 역시 불법 행위이다. 두 행위 모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부터 방해했고, 끝내 강제로 해산했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세월호특조위의 조사와 활동을 막았는지, 그 이유가 이번 청와대의 문건 공개로 확인되었다.

미완으로 끝난 1기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가고, 세월호 참사의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2기 세월호특조위를 설립과 세월호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하다. 국회는 철저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부터 의결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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