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4-12   471

[새정부 과제제안]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권•기본권 분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집회 권리 보장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관련 법안(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안)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안이 계류되어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당선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1월 교계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고 밝히는 등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힘. 그러나 지난 15년간 유예된 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법률임. 

 

3. 구체적 과제 제안 

 

1)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차별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차별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규정해, 평등을 위한 법·제도·정책의 밑그림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이 필요함.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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