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2-04-12   613

[새정부 과제제안]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권•기본권 분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집회 권리 보장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정부는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고 홍보하며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현실임.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6,766건의 난민인정신청을 심사한 결과 69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함. 정부는 제도를 남용하는 허위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나, 제도의 남용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자격 심사 기준, 절차적 권리의 미보장 등에 의한 종합적 결과임. 
  •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위한 정착 지원 기반 역시 사실상 전무함.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전무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시 없음.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지는 ‘인도적체류자’(2020년 기준 총 2,379명)의 경우, 강제송환 당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뿐 제도적 지원이 열악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한국 내 난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반면, 정부 차원의 인식 제고 활동은 전무함. 그동안 정부는 ‘범죄예방 강화’, ‘치안 확보’를 이야기하는 등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범정부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당선자는 난민 문제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밝힌 바 없으며,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과 관련해 “국제법이라든가 인권, 난민 구호에 관한 국제 원칙에 입각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인수위 역시 “난민 문제는 큰 이슈들이 워낙 많다보니 다루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박해로 인해 도피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국제사회가 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 글로벌컴팩트의 정신이며, 한국 정부 역시 난민협약의 당사국이자 유엔회원국으로서 난민을 적극 보호할 책임이 있음.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을 통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 난민신청서 작성과정에서의 전문인 조력, 통역의 질 향상, 녹음 뿐 아니라 녹화의 의무화, 처분서와 불인정사유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의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난민위원회 구성 및 위상 강화 등 난민법 개정 추진

2)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이주구금의 상한 마련,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금지 
  • 난민의 처우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체계 마련
  •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충적 보호제도’를 마련해 난민에 준하는 처우 제공
  • 난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캠페인 진행, 난민의 출입국, 체류 및 처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난민 재정착제도 정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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