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압력으로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하라

부당한 압력으로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원에 소속된 형사단독 판사 12명에게 무려 세 차례나 비밀메일을 보내, 재판의 진행과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를 재판하던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판을 중단하자, 곧바로 비밀메일을 내려 보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고 전제하면서,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신성한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판사에게 인사권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3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과 직권남용을 금지한 법률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법부 스스로 정부의 시녀를 자처한 씻을 수없는 역사적 범죄다.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며, 재판결과를 신뢰하지도, 승복하지도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가 닥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관 탄핵소추 권한이 있는 국회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명백히 가려내고,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부당한 압력이 드러난 이상, 부당하게 구속 재판 중인 촛불관련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5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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