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보고대회 및 제출식

“10만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사용조례)의 개정주민발의를 위해 참여연대,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서울시당, 지역단체와 지역촛불들이 연대하여 활동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오늘(12/29)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갖고, 102,741명의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보고대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1부 : 기자회견


조례개정 서명운동 경과보고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조례개정 청구 대표자)
각 단체 대표 인사말 : 우원식 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수임인 및 청구인 대표 발언 : 이용길 수임인, 유효진 수임인
서울시 시의원 발언 : 박래학 민주당 서울시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 2부 : 제출식



시민들과 함께 10만 서명용지를 상자에 담아 직접 서울시로 날랐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하고 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셨어요^^

<기자회견문>

1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마쳤음을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서울시민 10만의 뜻을 모아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값진 승리입니다. 광장을 닫아걸고 오직 정권과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는 행사만 개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님을, 민주주의 상징인 광장이라 결코 부를 수 없음을 서울시민들께서 직접 서명으로 확인해주신 것입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광장을 철통같이 에워싼 경찰버스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일개 자치단체 조례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율배반을 보았습니다. 이에 뜻있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리기 위한 조례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계절이 두 번 지나 칼바람 눈보라 치는 한겨울 서명운동을 마침내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서명운동은 생각보다 몹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통상의 서명운동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들이 서명운동 확산을 가로막았습니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이 불가능하며 오직 자필서명만 가능하다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그러하고 개인정보를 낱낱이 기재해야 하는 서식 자체도 난관 중의 난관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허가한 합법적 서명운동임에도 서명을 받을만한 공간이 없어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8만 958명을 훨씬 상회하는 10만 명의 청구인을 모집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모두 2,000여명의 수임인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조례개정운동에 나선 제정당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신 수임인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정당, 사회단체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해온 조례개정 서명운동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이 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광장을 여는 것이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에 그리고 시민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권이 가로막히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질식당한다면 이는 다수대중의 요구를 표출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그리고 특권층 편향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요구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을 되찾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복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개선, 민생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이에 깊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참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도 시의회도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때, 시민 스스로 나서 다수 시민의 뜻을 결집시키고 이를 지방정치의 과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언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답보상태이며 주민자치는 껍데기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더 많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올곧게 세워내는 정도임을 깨닫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실현,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법 제도의 문제가 너무도 많음을 확인케 해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조례 통과도 아닌 발의만을 위해 서울 같은 초거대도시에조차 1%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오직 자필서명만 받도록 하는 것,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 등 까다롭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몇몇 자발적 시민들로서는 결코 엄두도 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주민투표, 주민소송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독소조항이 시행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듯이 주민발의 역시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보다는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한 규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반자치적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광장을 열기 위한 조례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여러 어려움을 뚫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겨우 첫 관문을 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명 요건에 대한 검증이 남아있고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넘어서야 합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힘을 합해 민주주의 회복, 광장개방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습니다. 10만의 서울시민의 참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 해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1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닫힌 광장을 열고 민주주의가 다시 광장에서 넘쳐나는 그날까지 천만 서울시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09.12.29.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예수살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서울KYC,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서명참여 시민 102,741인




2009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 경과보고



5월 23일(토)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날을 시작으로 노제 날을 제외 한 15일 가량을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광장출입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통행까지 방해함


6월 2일(화)/3일(수) 서울 시청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및 1인 시위
▶ 참여연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시청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함 경찰은 집시법 5조(불법폭력시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 참여연대 활동가 10여명은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차벽을 따라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
▶ 다음날인 6월 4일(목) 서울광장 개방됨


6월 8일(월) 시민단체와 야 4당,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시작
▶ 캠페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광장 사용 조례 개정운동과 경찰의 시민추모제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 직접행동, 캠페인 홈페이지 개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함


6월 10일(수)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 운동 시작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음
▶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용목적: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 공익적 행사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포함
 ․ 사용허용판단: 서울시장 판단 →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
 ․ 사용허용변경: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및 시민위원회의 의견반영
 ․ 사용자차별금지: 규정 없음 →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6월 19일(금) 서울시, 광장조례 개정 청구 공표
▶ 서울시, 6월 1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함


6월 24일(수)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 광장조례 서울시민캠페인단 구성
▶ 조례개정청구운동 홈페이지(www.openseoul.org)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에 대한 소개와 수임인 모집, 조례개정청구운동 관련기사 및 정보제공 시작


6월 26일 수임인 1차 접수 및 7월 14일(수) 제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20여일 만에 신청 접수된 1,686명의 수임인 신청자 중 중복, 19세미만, 미거주, 오기, 미기재, 서명누락 등의 이유로 누락된 130명을 제외한 1,556명에게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7월 16일(목)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고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과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 후원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7월 19일(일) 7월 25일(토) 대규모 집회 거리서명 진행, 서울 지역모임의 참여 활발
▶ 19일 범국민대회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거리서명을 진행하여 약 1,500명의 시민들이 참여
▶ 강서양천 시민모임, 강남촛불, 강동촛불 등 서울의 여러 지역 모임들이 수임인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


7월 20일(월)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민변은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과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확인받고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7월 29일(수) 오마이뉴스-참여사회연구소 공동기획 ‘광장을 열어라’ 시작
▶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가 ‘광장을 열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을 진행
▶ 공권력에 포위된 40분…난 피가 말랐다/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외 13편 연재


8월 3일(월)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도중 10명 강제 연행
▶ 8월 1일 개장된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야당이 함께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10명의 활동가와 야당 관계자들이 연행됨 


8월 21일(금)~23일(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7,000여명 서명참여
▶ 서울광장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기간 동안(3일간)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약 7,000여명으로 거리서명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음


9월 10일(화) 서명 마감 100일 남기고 서울 시민 2,8000여명 서명 참여


9월 22일(화) 명동 거리서명
▶ 9월 22일부터 10월 16일 까지 오후 6시부터 8까지 매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서명과 함께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 진행함


10월 14일(수) 서명 마감 68일 남기고 서울 시민 41,000여명 서명 참여


11월 4일(수) 광찾사 뉴스레터 제9호 ‘D-45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발행
▶ 서명 마감을 45일 남긴 시점에서 서명인수가 43,000명에서 더 늘지 않자 서명운동의 시급함을 알리고 서명동참을 호소하는 뉴스레터 발행함


11월 23일(월) 조례개정 집중행동 시작


11월 27일(금) 서울시의원 100명에게 질의서 발송
▶ 서울시의원 100명에게 이미 50,000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대한 찬반입장 여부와 의원발의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
▶ 서울시의원 중 51명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그 중 찬성 의원은 8명이었음


11월 30일(월) 서명요청 동영상 및 오디오 파일 제작
▶ 서명탐구생활 지하철, 대학교 편과 오디오 파일 제작 발표
▶ 서명한 시민들을 인터뷰한 영상으로 구성한 “저도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

12월 8일(화)
서명에 동참한 서울시민 6만 여명
▶ 한겨레 지면광고


12월 11일(금)~13일(일) 스노보드 대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서명 진행
▶ 드라마 <아이리스>촬영, 스노보드 대회 개최 등 시민이 아닌 서울시와 기업에게만 자유로운 광장사용에 불합리함을 느낀 서울시민들은 주말동안 2,000여명이 서명에 동참


12월 18일(금) 서명에 동참한 서울시민 8만명 돌파


12월 19일(토) 서명참여자 잠정집계 9만 명으로 서명운동 마감
▶ 12월 19일은 약 1만의 서명이 지하철 서명, 우편배달, 직접방문 등으로 취합됨


12월 21일(월)~24(목)까지 서명용지 취합 및 정리 작업 진행
▶ 서명운동이 끝난 21일부터 24일 까지도 수임인이 우편으로 보내준 서명용지와 직접 방문으로 들어온 서명용지가 하루에 약 2,000장 이상에 달함
▶ 회원, 자원활동가, 인턴, 광찾사 등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3일 만에 구별 동별 정리 작업을 완료하여 102,741여명의 유효서명이 집계됨


12월 29일(화) 오후 2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보고대회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서울시에 102,741명의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인 명부 서울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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