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광장독점과 자의적 운영 도를 넘었다

서울시의 광장독점과 자의적 운영 도를 넘었다



인도에서 개최한 집회에도 무단사용이라며 변상금 2만 4천원 부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행사중복으로 불허는 핑계일 뿐



 서울시의 광장독점과 자의적 운영이 도를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6일 서울광장 옆 인도에서 열린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집회를 주관한 참여연대에 서울광장 사용에 따른 2만 4천원의 변상금 부과를 예고했다. 한편 시민추모위원회가 22일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제를 열겠다는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행사가 중복된다며 불허했다. 인도에서 열린 집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추모제를 불허한 것은 서울시가 광장을 독점하고 광장사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서울시는 자의적인 광장운영 정책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



 5월 6일의 집회는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 집회로 경찰에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였을 뿐 아니라, 시청역 5번 출구와 분수대 사이의 인도에서 진행되었다. 또, 당시 잔디광장에는 사슬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고 집회는 잔디밭 외부에서 진행되었다. 집회 당시 사회자는 잔디광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했고 실제로 단 한명도 잔디광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도에서 열린 합법적 집회를 무단사용이라고 규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서울시의 도로나 인도에서 열린 모든 집회에 사용료를 물리거나 서울광장 인도를 통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료나 통행세를 걷어야 마땅하다. 서울시의 주장은 잔디광장 옆 인도도 서울광장에 포함되고 공유재산에 해당하여 사용했을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집회가 개최된 장소는 잔디광장 옆 인도이고 그곳이 사용료가 부과되는 광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광장 옆 인도에서 진행된 집회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서울광장을 시민의 재산이 아닌 서울시의 사유물로 여기는 발상이며,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5월 22일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를 열고자한 ‘시민추모위원회’의 광장사용허가신청을 불허했다고 한다. 그 사유는 행사중복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광장 홈페이지의 행사현황을 보면 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행사를 5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거의 매일 7시반부터 9시까지 개최하고 있다. 사실상 6개월간 서울시가 관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수(19일), 금(21일), 토(22일), 일(23일)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낮시간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서울행사가 5월 15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21일(금) 낮에도 닛시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되며 23일(일)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가족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22일에는 행사가 중복됨에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1인 8표 캐릭터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서울시나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는 중복되어도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추모위원회가 서울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추모제를 마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서울시가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공연 행사와 중복되어 불허한 것은 핑계일 뿐인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광장을 관제광장으로 만들어 독점하고 있다. 무슨 행사를 개최할지는 오직 서울시만이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은 서울시나 정부 등 권력자의 것일 수 없다. 서울시는 오만하고 졸렬한 서울광장 운영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10만 시민이 함께 발의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청구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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