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안과 함께 폐기된 제7대 서울시의회

8대 의회에서 더 개선된
‘서울열린광장조례’ 제정할 것



오늘(6/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10만 시민이 서명하여 발의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끝내 폐기시켰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제7대 서울시의회는 광장을 열라는 10만 서울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의회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주민발의안은 폐기되었지만 새로 구성되는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시민의 의지는 ‘서울열린광장조례’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10만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 서울광장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주민발의로 제출 된 개정안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그리고 오늘 제7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부결시킴으로써 결국, 10만 서울시민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폐기시켰다.


행자위 의원들은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부결이유를 ‘신고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의 상충하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단이 제출한 개정안의 신고제는 제한된 신고제, 즉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제로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로 들기에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또한 지난 3월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던 행자위는 3개월의 긴 시간동안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조율하거나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나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10만 서명으로 제출된 주민발의안 자체를 통과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좀 더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의적이고 독점적인 광장운영에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광장의 개방을 요구해왔다. 10만명의 서울시민들이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광장의 개방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울시장과 시의원 선거의 결과가 그것이다. 그러나 제7대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책임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주민무시의 행태는 서울시의회의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7대 서울시의원들이 주민발의안을 폐기시켰지만, 새로 선출된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를 바꿔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은 이에 호응하여 개별 광장별로 제정되어 있는 광장조례를 가칭 ‘서울열린광장조례’로 통합하여 더 개선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의 광장을 시민품으로 찾아오는 그날까지 캠페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논평 원문 TSe20100624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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