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 재의 요구, 오세훈 시장의 오기 부리기


서울광장 개방 원하는 여론에 귀 기울였나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서울시는 오늘(9/6)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3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과 광장운영시민위원회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19일만이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시민들의 서울광장 개방요구를 무시하고, 1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청구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반대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체 서울시의원의 2/3가 넘는 7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해 이제 와서 ‘시민의견 더 청취해야’한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오기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구하기 전에 시민들의 서울광장 개방요구에 귀 기울였나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오 시장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일단 시행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오 시장은 재의를 요구하며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보다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광장조례 개정문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되어 이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되어왔던 사안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바 있다. 지난 1년이 넘게 서울광장의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10만명이 서명한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되살려 통과시키기까지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 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으나, 그간 오 시장의 독선적인 업무 스타일과 태만하고 자의적인 광장운영을 해온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견제는 마땅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난 4년간 행사의 65%이상의 행사가 관제행사였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2008년 7건에 그쳤던 불허 건수가 2009년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일부 조항을 꼬투리 삼아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독선적인 행정을 견제하려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공유재산의 허가제 원칙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조례안이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제이고 서울시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있음을 법률가인 오세훈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가 주어져야할 광장을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자는 것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기본 취지이자 서울시민의 요구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서울시는 공유재산법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광장은 서울시청 건물이나 하천 또는 공원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은 114명 서울시의원의 2/3가 넘는 78명이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의회를 존중해 조례를 시행한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실효성도 없는 재의 요구는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힘겨루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를 철회하고 바뀐 조례안대로 신고제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한 번 숙고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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