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재가결 환영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민들의 뜻 겸허히 받아들여 광장을 돌려줘야
서울시의회는 오늘(9/10) 제225회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과 광장운영시민위원회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지 나흘만이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다시 통과되었다. 이번에 재가결된 조례안은 이미 지난회의에서 78명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혀 통과된 것으로 오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하더라도 다시 통과될 것이 확실했다.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재의결을 요구는 본래 오시장의 오기로 밖에 볼 수없다. 이번에 다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오 시장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은 즉각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 검토를 요구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두 번이나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지난해 조례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의 성공과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서울광장 개방 요구를 법정싸움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서울시와 오 시장이 시민들과 서울시의회의 뜻을 수용하여 바뀐 서울광장조례의 시행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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