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광장조례 공포 거부는 오만의 발로

권한에 따라 서울시의장은 조례안 공포해야
서울시는 소송 포기하고 조례시행 준비해야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114명의 서울시의원 중 2/3가 넘는 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10일 서울시의원 80명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었다. 오시장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거부는 서울광장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자 서울시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장은 권한에 따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오 시장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을 요구하고, 재의결되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광장사용과 판단의 기회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정략적 판단으로 추석을 맞아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치고는 씁쓸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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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관제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 10만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지난 해 주민발의안을 기본골자로 하여, 광장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서울시민들은 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지난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을 폐기시키자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의 구성을 바꾼 바 있다. 오 시장의 조례안 공포 거부는 8대 서울시의회의 첫 번째 조례를 거부한 것으로 의회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길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이 광장을 서울시나 정부가 아닌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 시장은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법적분쟁에 들어가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권한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할 일은 바뀐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장은 권한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서울시에 조례개정안 시행을 준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재의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다시 법원에 제소하여 소모적 논쟁을 이어 갈 것이 아니라 개정된 조례안을 시행하고 그 경과를 지켜볼 때이다.
<논평원문> Tse201009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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