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광장 ‘신고제’ 운영의 헌법적 근거 도출 및
서울시의 조례 재의결 무효소송에 대한 반론 제기


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서울시특별시의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 하여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유물품관리법에 위반되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출한 재의결 무효소송에 대한 반론 제기와 서울광장 ‘신고제’ 운영의 이론적 논거를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8대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하기까지의 경과를 발표했고, 허광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신진욱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이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서울광장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토론회에는 약 50여명의 서울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박경신 교수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광장사용 허가제의 위헌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광장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점유권한이 부딪혔던 사례로 1939년에 있었던 미국의 Hague 대 CIO 판례를 설명하고,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이용되었던 장은 허가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공공의 장(public forum) 이론을 내세워 서울광장의 ‘허가제’운영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외국의 광장들이 다 ‘허가제’로 운영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행사의 내용을 심의하여 내용규제를 할 수 있었던 우리 기존 조례의 ‘허가제’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신고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문병효 교수두번째 발제자인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행정과 공물행정법의 조율>에 대한 발제를 통해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의 종류와 그 목적,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허가제로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비록 법률이 공물의 사용관리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의해 공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허가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 처럼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택광 교수
세번째 발제자인 이택광 경희대학교 영어영문과 교수는 <도시, 광장, 권력: 21세기 서울에서 19세기 파리를 보다> 발제를 통해 유럽의 광장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을 만들었으나,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전근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 쓸모없는 광장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프랑스의 오스망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광장을 만들었으나 오히려 군중들을 풀어놓는 결과를 가져왔고, 서울광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껍데기만 남은 광장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시민들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 통과된 이번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안을 서울시가 위헌이라 주장하려면 서울광장을 신고 또는 신고수리제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정치적이고 위헌적인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전 수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던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 중국사람들에 의해 집회와 시위가 가능한 광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서울광장도 마찬가지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규 교수
두 번째 토론자인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의 토론문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에서 조례제정권의 규범적 한계>를 통해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적 규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나 조례의 ‘신고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관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허가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공유재산의 성격에 따라 완화된 형태로서 신고의 가능성은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진욱 교수
마지막 발제자인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광장 놓고 정치 말고, 광장에서 정치하자>라는 그의 토론문을 통해 지금 광장조례 개정 논의의 핵심은 서울광장을 통제권을 가진 집단이 공정하지 못한 허가제와 신고제로 운영해왔던 것을 보다 공정한 신고제로 바꾸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광장을 틀어쥐고 그것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광장을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광장안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자료집(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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