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객관적 위험 외면한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고시 위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헌재 결정은, 수입고시 개정으로 객관적 위험이 현저해졌음에도 이를 외면한 중대한 잘못 범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은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 결정한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묻지 마” 식으로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살핀 정치적 결정이며,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은 폭거다.


특별한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수입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에 충실했다’라고 판단한 점은 백번을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객관적 위험 증가의 실재’를 헌재가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모든 쇠고기에 대해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무엇이라 설명하려는가.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에 이은 이번 결정은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 스스로 수구화돼 있고, 정권과 이해관계를 일치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왜 공개 변론조차 한번도 열지 않았단 말인가.  헌재는 국가와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할 매우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이 헌재때문에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SDe2008122700_논평_헌재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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