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17-11-17   759

[논평]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 받아들여야 한다

11월 9일, 유엔에서 24개국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다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1월 9일 열린 한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를 포함해 총 24개국은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감염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법에 대한 타임라인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국가들 역시 한국정부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처할 것(영국 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제고 캠페인을 할 것(이탈리아)”와 같은 권고를 하였다. 이는 2012년 제 2차 정기검토에서 10여개의 차별금지법 제정권고가 나온 것에 비해 권고의 양과 내용 면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이 준수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이미 10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하여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었고, 최근 10월에는 사회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긴급하게 촉구하기도 하였다. 인권의 여러 영역들을 다루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일관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것은, 차별철폐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 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하였고 이번 정기검토를 앞두고 낸 국가보고서에도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이번 각국이 한국에 낸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들은 그렇게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평등을 나중으로 미뤄 온 한국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2018년 3월 제37차 인권이사회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10년째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차별철폐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등을 유예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2017년 11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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