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찰 당신들이 불법이다”

“경찰 당신들이 불법이다”

평화시위는 폭력진압, 시민단체는 무단난입,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압수수색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참여연대 건물 난입에 대한 항의 및 문책요구

6월 30일(월) 낮 12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 항의 기자회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6월 30일, 월) 낮 12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최근 경찰의 촛불시위에 대한 폭력진압과, 오늘 새벽 광우병대책회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서 참여연대 건물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오늘 아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 응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상근자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통보도 없이 뒤쪽 문을 넘어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으로 진입했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음에도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왔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을 수사하기 위해 벌어졌지만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하를 촬영하고, 참여연대 방명록을 압수하려하고, 참여연대 간사의 컴퓨터를 검색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로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촛불행진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전경으로 복무하는 아들이 걱정되어 시위대와 떨어져서 지켜보던 여성을 폭행하고 비폭력을 외치며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이학영 총장 등 YMCA활동가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 활동마저 폭력으로 유린하였다. 지난 주말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시민이 300명이 넘는다. 경찰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정부는 쇠고기 협상실패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과 공안정국조성으로 돌파하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쇠고기 재협상과 정책방향의 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과 촛불을 막을 수 없다. 촛불을 끄는 방법은 촛불을 든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바꾸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건물난입에 대한 항의 및 문책요구 공문

압수수색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참여연대 건물 난입에 대한 항의 및 문책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ㆍ청화)는 6월 30일 오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들의 참여연대 건물 무단진입과 기물파손 등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 확인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여연대 건물에 무단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경찰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참여연대는 법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라면, 그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이에 따라 참여연대 건물의 진입도 막을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경 경찰들이 참여연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을 맞이하여,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압수수색영장을 아주 짧은 순간만 보여주고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법원, 압수수색범위 등에 대해 확인할 잠깐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항의하며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과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수 명의 경찰들이 참여연대 건물 후문을 넘어서, 곧장 참여연대 건물 5층으로 무단진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상근자들은 5층으로 올라가 경찰의 무단진입에 항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층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전기드릴 등을 이용해 참여연대 1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진입하였습니다.

3. 참여연대는 이같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비이성적인 행위로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이들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응할 의사가 있으며, 지금까지 그러해왔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오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정당한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공정하고도 정당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주이자 관리자로서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영장의 정확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같은 정당한 권리를 경찰이 무시하면서 문을 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진입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하층 세미나실을 수색하려고 하고 촬영하였습니다. 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바 없는 참여연대 상근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4.  6월 30일 아침에 벌어진 경찰의 참여연대 건물 무단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며,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문책할 것과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기자회견문

경찰의 참여연대 건물 압수수색 관련 입장
무리한 압수수색, 경찰은 언제 이성을 되찾을 것인가?
압수수색 당당히 응하기 위해 근무자가 있었음에도 경찰 무단진입해

오늘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994년 창립이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 기반하여 한국시민운동의 발전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의 건물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을 수사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남겼다.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들이닥친 오늘 새벽 참여연대 건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상근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뒤쪽 문을 넘어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진입했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면서 들어왔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삼성그룹 본관건물을 압수수색할 때나 이건희 회장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리 무단진입을 하였나?  그리고 경찰은 참여연대 안내데스크에 있는 시민전화응답일지까지 압수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이에 변호사 등이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대책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참여연대의 소형 스피커 등도 마구잡이로 수색하고 압수하려 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곳이 아닌 지하층 세미나실 등도 촬영하기도 했으며 압수수색 대상도 전혀 아니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참여연대 상근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이 입주해있는 참여연대도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면 이를 저지하거나 경찰의 출입을 봉쇄할 어떤 의도도 행동도 없었다. 오늘 경찰의 공정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불법단체인양 왜곡시키기 위해 빚어진 무리한 행동으로서 국민과 대책회의를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과장이 섞인 하나의 ‘포장술’이다. 참여연대 건물에 입주해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기 중에 경찰이 말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물품은 없다. 대책회의는 경찰이 말한 폭력시위를 기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소유 마이크와 스피커,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등 폭력시위 혐의의 입증과도 상관없는 물품이 경찰이 압수한 주요 물품이었다.

지난 토요일 비폭력을 외치며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던 이학영 총장 등 YMCA활동가들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적 활동마저 경찰은 폭력으로 유린하였다. 더불어 오늘 벌어진 참여연대 건물에 대한 이성을 잃은 압수수색은 그동안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시민운동 전반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오늘 경찰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이 주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건물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경찰이 하루가 다르게 법집행과정에서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이성을 되찾길 촉구한다.

2008년 6월 30일 참여연대  

보도자료원문.hwp

항의공문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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