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찰 폭력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집단진정

※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7월 10일(목) 오전 10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 폭력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기자회견문

지난 6월 1일 촛불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3일 피해자를 중심으로 1차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였다. 7월 초순 검찰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접수시킨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6월 1일 시위진압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무전기로 강경진압을 직접 지휘한 것을 검찰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장과 지휘부가 모두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배당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의지가 빈약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국민대책회의는 무능한 검찰에게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6월 28일 발생한 대규모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소화기를 분사하는가 하면 빈 소화기와 각종 돌과 쇠붙이 등을 던졌으며, 심지어 아들이 걱정되어 인도에 앉아 있던 전투경찰의 어머니까지 구타했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경찰폭력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인권활동가들을 구타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동료 변호사를 곤봉으로 구타하여 다수의 인권옹호자들이 경찰들에게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의 야만스러움과 광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폭력 직접행동을 실천하던 한국YMCA전국연맹 소속 눕자 촛불평화행동단원들을 방패로 찍고 곤봉과 군화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동단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 현장에서 의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방패로 가격하는가 하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집단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인권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공격은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운동가 선언을 위반한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행위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법을 다른 유엔가입국보다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며칠 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녀갔고, 현재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에게 한국정부가 인권옹호자를 구속수감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집회현장에서 인권옹호활동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등 일련의 인권탄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냄과 동시에 방문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65건의 인권침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시청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쌓아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 7월 10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 경찰 폭력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1.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



△ 경찰이 던진 돌, 쇳덩어리, 소화기, 얼린 물병 등에 의한 부상


– 김OO, 6월28일 오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 중 경찰버스 뒤쪽에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돌을 피하려고 이동하던 중 얼굴에 30cm 길이의 쇠뭉치를 맞았다. 얼굴에 출혈이 있어 응급실로 후송된 후 27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 문OO, 6월28일 오후 10시 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경찰버스로 다가가던 중 날아온 쇠뭉치에 머리를 맞았다. 순간 정신을 잃고 주저앉아 확인해보니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4바늘을 꿰매었다.


– 박OO, 6월30일 새벽 0시 종각 앞에서 전경에 의한 진압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전경이 던진 소화기에 카메라와 얼굴이 맞았다. 카메라는 파손되었고 눈 부위의 얼굴은 2cm 정도 찢어졌다(당시 전경이 소화기를 던지는 영상을 촬영했다).


– 안OO(여), 6월28일 오후 9시 시청광장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동료와 함께 이동 중 전경이 던진 얼린 물병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다. 코와 눈 주위에 출혈이 있었고 통증과 부어오름의 증세가 나타났다.



△ 살수차 물대포 직수에 의한 부상


– 김OO, 6월27일 새벽 0시 세종로에서 시위가 계속되던 중 경찰이 살수차 2대를 동원했다. 뒤로 피하는 순간 뒤통수에 강하게 살수 당했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이 밀렸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살수 당했다. 맨살이 아스팔트에 미끄러지면서 옆구리에 4~5cm의 찰과상을 당했다.


– 장OO, 6월28일 오후 11시 언론재단 앞 세종로에서 차벽으로 다가가는 순간 1미터 앞쪽 버스 안에서 물대포가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발사되었다. 몸이 3미터 정도 밀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홍체 안쪽에 피가 고이고 한쪽 눈의 손상이 심해 실명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 최OO, 6월28일 오후 9시 코리아나 호텔 앞 부근에서 시위대 앞쪽에 서있는 도중 갑작스런 살수에 의해 안면을 정면으로 맞았다. 오른쪽 안구에 타박상과 출혈이 심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후 초점이 흐린 증상이 계속됐다.



△ 집단 폭행에 의한 부상


– 정OO, 의사로서 의료지원단으로 집회 참가했다. 6월28일 서울시의회 부근 시민들에 둘러싸인 전경을 보호하며 치료하던 중 다른 전경들에게 방패, 곤봉, 군홧발 등으로 머리와 오른팔, 옆구리 등을 무수히 구타당했다. 오른팔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귀에 찰과상을 입었다.


– 함OO, 6월29일 시청광장 앞 도로에서 시민들에게 고립되어 있던 전경을 끌어내 보호하던 중 다른 전경이 던진 헬멧을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다. 시청광장으로 쫓기던 중 곤봉, 방패, 군홧발에 의해 폭행당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이 심하게 부었고,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 허리 통증이 남은 상태다.


– 강OO, 6월28일 오후 11시 시청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로 일대, 돌진해 오던 전경들에 의해 방패로 다리를 찍혀 넘어진 뒤 다시 방패로 얼굴을 찍혔다. 병원에서 안면 부위를 열 바늘 꿰맸다.


– 김OO, 6월29일 새벽 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경찰들이 진압을 시작했다. 경찰에 밀리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4~5명의 경찰이 방패와 군홧발로 머리, 안면부, 손, 가슴을 가격당하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눈 주위, 광대뼈, 턱뼈 등 세 군데 금이 가고, 오른손 중지 뼈가 부서져 노출된 개방형골절과 늑골 2대가 부러졌다.


– 문OO, 6월29일 새벽 0시 YMCA 회원과 함께 ‘오늘은 눕자’ 운동에 참여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방패로 머리를 찍혔고, 군홧발로 허리와 허벅지를 밟혔으며, 경찰이 욕과 함께 “죽어!”라고 외치며 방패를 수차례 내리 찍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머리는 붓고 오른팔, 팔꿈치, 손등 4군데 멍이 들었다.


– 민OO, 6월29일 새벽 0시 서울시의회 앞 진압하는 전경을 피해 달아나려는데, 20명 정도의 전경에게 둘러싸여 머리와 어깨를 7~8차례 폭행당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타박상을 입었다.


– 이OO, 6월29일 새벽 0시 서울시의회 앞 시위대열 선두에 위치한 도중 뛰쳐나오는 전경들에 의해서 폭행당했다. 뒤통수를 둔기에 맞고 균형을 잃은 뒤 전경 부대에 둘러싸여 저항도 못한 채 얻어맞았다. 얼굴을 보호하던 팔과 손 부분에 타박상을 입고 뒤통수와 어깨에 수십 개의 멍이 남았다.



△ 방패나 곤봉과 같은 장비를 이용한 폭행에 의한 부상


– 유OO(여), 6월29일 새벽 0시 시청광장 부근 세종로에서 진압하는 경찰을 피해 뒤돌아서는 중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가격 당했다. 5cm 정도의 상처에서 출혈이 있었고 응급실에서 10바늘의 봉합수술을 받았다.


– 박OO, 6월26일 새벽 1시 세종로 사거리에서 방패에 의해 얼굴을 가격 당했다. 당시 한 여성을 폭행한 전경의 얼굴을 확인하는 도중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방패가 입 부위에 맞아 이빨 아래뼈 골절, 아래 앞니 4개 함몰이 있고, 잇몸과 입술 아래 부분을 앞뒤로 꿰맸다.


– 조OO, 6월29일 새벽 0시 서울시의회 부근, 전경에 의해 머리를 맞은 자신을 아내가 보호하며 진압을 제지하려는 도중 뒤따라온 전경에 의해 곤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2.5cm 가량 찢어져 8바늘을 꿰맸다.


– 오OO, 6월28일 오후 11시 종로1가와 교보빌딩 사이 차벽 부근에서 진압을 하던 전경의 방패에 얼굴을 맞았다. 좌측 안면부 뼈가 함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이OO(여), 6월29일 새벽 1시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전경 한 명이 방패로 머리를 연이어 가격했다. 연행이나 도로에서 밀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쫓아와서 머리를 때리기만 했다. 맞은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




2.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미란다 원칙 불고지
△조사후의 장기구금
△집회 참가 또는 해산하는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 김OO, 6월30일 새벽 3시 을지로2가 ~ 3가 사이 인도에서 연행되었다. 집회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고, 연행 전 경찰의 해산고지명령은 없었다. 피의자신문이 종료됐지만 장시간 감금되었다(43시간).


– 박OO, 6월11일 아침 9시 컨테이너 차벽 인근에서 강제 해산명령을 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했지만 시민들을 둘러싸고 밖으로 빠져나갈 공간을 열어두지 않았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 정OO, 6월25일 오후 9시 새안문교회 부근 인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집회장소로 가던 중 경찰에 의해 아무런 설명 없이 연행되었다. 인도 보행을 막은 경찰에 항의하는데 미란다원칙의 고지 없이 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이송돼 45시간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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