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월과 8월에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경찰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즉각 요청하라!


지난 7월 1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폭력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130여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력사용에 있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하지 않은 점, 예컨대 물대포와 소화기 사용에 대한 권고는 했으나, 전․의경제도 폐지권고와 대통령만 쳐다보는 권력지향적인 경찰의 행태에 대한 독립성 확보방안을 권고하지 않은 점, ▲폭력진압의 실질적 책임이 경찰청장 어청수에게 있음이 명백함에도 징계 권고를 하지 않고, 실무자급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경무관)과 4기동대장(총경)만을 징계권고 한 점. ▲형법상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경찰청장 어청수와 실무책임자급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찰에 하지 않고 경고와 징계권고만 한 점,(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특히 경찰폭력(국가폭력)의 피해가 명백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대책과 법률구조요청(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을 하지 않음 점, 등은 매우 유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집단진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폭력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사진 증거 및 증인, 병원진단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발조치와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보장된 모든 법적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인권침해 권고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경찰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인권침해 권고는 정권눈치보기라는 비판과 함께 권고에 대한 수위조절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인 인권침해 권고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7월과 8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강도 높은 폭력진압이 자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체포된 여성들에 대한 속옷탈의사건과 색소물대포 및 과잉수사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28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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