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8일 ‘PD수첩’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교수, 변호사, 의사, 수의사 및 언론인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검찰 기소내용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상익(서울의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최상재 (언로노조 위원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경신 (고대 법대 교수),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선생님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PD수첩 검찰 수사결과와 기소에 대한 법학교수 및 전문가 반박 지가회견》- 요약본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이루어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비판하며 광우병 위험성에 따른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 전현준)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찰은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결국 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중수부장의 해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함으로써 정치검찰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포기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당황한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연거푸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검찰도 PD수첩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기소를 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PD수첩 기소를 강행하였다. 우리는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가 과학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이다. 이를 끈질기게 끈질기게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는 일본․EU․홍콩․대만 등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들어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셋째,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넷째 아레사 빈슨 사망관련 PD수첩보도는 과학적으로 정당하다.

다섯째, 검찰은 왜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중앙일보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문 오역에 침묵하고 있는가?

여섯째, MM형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은 김용선 교수(한림대)의 논문에 근거한 내용이고, PD수첩 방송 전까지 국내학계에서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비판(Peer Review)이 나온 바 없다.

※ 기자회견 자료 원문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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