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4-14   704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 (화)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20140414 활동가 연행 규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월 14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4월 11일 연행된 국민대책회의 소속 활동가인 김현식 민중의힘 사무국장, 함형재 반전평화국민행동 사무처장에 대한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두 활동가는 지난 4월 11일(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인양 촉구 문화제’ 이후 진행된 평화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방송차량에 탑승해 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재판부에 세월호 피해자가족과 시민들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가족 탄원서는 287명(오전 열시 현재)이, 시민 탄원서는 12,849명(오전 열시 현재)이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공동제출 서명은 이날 오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탄원서 서명하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문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은 세월호의 출항부터 침몰 그리고 구조 실패까지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만 이후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고, 그 결과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세월호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 운영, 조직, 재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피조사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도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이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진도 앞바다에는 아직 9명의 실종자가 깊은 바다 속에 있지만 정부에서는 “기술 검토 중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차일피일 인양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인양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시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4.16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위법적인 정부시행령 폐기에 응답하지 않은 청와대를 향해 평화적 행진을 선언하였고 8천여명의 시민들은 가족의 호소를 지지하며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며 과잉진압을 자행하였고 20명의 시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행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방송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인 김현식(민중의힘 사무국장)씨와 함형재(반전평화국민행동 사무처장)씨를 강제 연행하였고 어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되던 시점에서, 그 어떤 소위 ‘불법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검경 당국이 세월호 대책회의의 활동가들을 연행, 구속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임과 더불어 명백한 ‘표적 탄압’입니다. 즉,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무조건 구속!’이라는 걸 보여주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즈음한 시민들의 추모열기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4월 16일과 18일 예정된 추모 집회 열기를 식히기 위한 의도적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매도하고, 구조실패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불온시하고,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탄압해왔습니다.

 

국민에게는 이러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를 하고 시위 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공동체 성원으로 정부정책에 의견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헌법적 권리는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있으며 이와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김현식, 함형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두 활동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열기에 동참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경찰과 검찰의 위법적인 법집행을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가로막는 경찰력 남용과 검찰의 보복성 구속영장 남발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활동가는 도주우려가 없는 공인된 시민단체 활동가이며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우려 또한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을 넘어 구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탄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열망을 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탄압은 우리는 더욱 크게 만들 것 이란 점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한국사회를 안전사회를 나아가게 하는 주춧돌이 된 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4.16연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가족협의회


 

4.11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점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4.11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관리를 모니터하였습니다. 4.11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짚고 왜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면담을 촉구하고자 청와대로 향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폴리스라인, 차벽, 질서유지선’으로 가로 막았습니다.

둘째, 경찰이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 질서유지선을 넘으려 하자 캡사이신을 분사했습니다.

셋째, 경찰은 유족과 시민들을 향해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넷째, 엄청난 채증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엉망으로 둘러댔습니다. 미란다원칙은 체포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묵비권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유족3명과 집회참가자 16명을 연행하였습니다. 16명 중에서는 경찰이 표적삼아 연행한 국민대책위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집회관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였고 강제해산하려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폴리스라인, 차벽,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행동을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기에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선’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만 집회를 하라는 군요. 집시법 13조에는 경찰 재량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라는 요건이 매우 모호하기에 질서유지선은 집회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해산방송을 하는 바람에 원활한 집회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행위입니다.

 

둘째, 경찰은 매우 자의적으로 경찰장비인 캡사이신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원과 장비에 위해를 가하려는 시위자에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캡사이신을 사용하세요” 라는 친절한 지시가 쩌렁쩌렁 울려퍼졌습니다. 단지 집회참가자들은 행진을 하려했고 그것을 막아선 것은 경찰입니다. 경찰장비를 사용할만큼 어떤 위해가 있었는지 경찰은 밝혀야 합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집회참가자들이 얼굴에 캡사이신을 맞아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4월 1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경찰청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딴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우선으로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집회참여자들의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집회참여자들을 연행한 것도 문제입니다. 당시 연행자들이 현행범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의 이런 행위는 집회참여자들과 주최측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표적연행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까지 하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말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주문이며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평화로운 집회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자의적인 장비사용을 중단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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