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예비군과 촛불시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촛불예비군과 촛불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 및 표적수사 당장 중단하라!


유모차 부대에 이어 촛불예비군에게까지 경찰의 마수가 확대되고 있다.


9월 30일 오전 9시경 예비군 까페 모임 활동을 했던 차모 (예비역중사. 26세)가 안산 집에서 체포되었다. 차씨는 전의경 무전기탈취 혐의 및 8월 15일 이후 강남구와 관악구 및 홍대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를 공동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예비군들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진압경찰과 촛불시민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고, 특히 대오에서 이탈되거나 상관의 지시로 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고립된 전의경들을 안전하게 경찰에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유모차를 진압경찰로부터 보호했고, 응급환자를 후송하거나 치료를 돕기 위한 역할 등을 해왔었다.


즉, 촛불예비군들은 경찰이 문제삼을 만한 행위를 전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회가 격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또한 차씨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체포의 요건은 엄격히 새겨야 하므로 수사의 편의나 자백의 획득 또는 사회적 물의 등과 같이 형사소송법이 명시하지 아니한 사정들은 체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무리한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된 경찰의 마구잡이식 체포에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져가고 있다.


경찰은 미친 정부만 믿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차씨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SDe2008100100_예비군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