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하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하는 불법적 행태 당장 중단하라!

9월 2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촛불 시위 가담자 가운데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향후 대규모 불법 집회에 또 다시 참가해 과격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습 시위꾼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어제는 ‘도시 한복판에서의 거리시위를 줄이기 위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소위 ‘평화시위 구역’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상습시위꾼 리스트 작성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블랙리스트를 부활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시위 구역’은 도심으로부터 모든 집회와 시위를 격리시키기 위한 신호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반헌법적 발상이다.


며칠전에도 경찰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유모차 부대 까페 운영진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중범죄인 취급하며 조사하여 전사회적 비난에 직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경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소위 ‘상습 시위꾼 리스트’ 작성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구잡이식 집회 시위 금지 통보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1% 특권층을 위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은 ‘제2의 촛불’로 이 오만한 정부 심판에 나설 것임을 정부는 잘 알아야할 것이다.


2008년 9월 26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SDe2008092600_논평(집회시위자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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