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11-22   1881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를 논의할예정이다. 어제 소위원를 통과한 이 대안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개의 테러방지법안(공성진, 조성태, 정형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합 논의 결과였음에도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이 안고 있던 ‘국정원 권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안을 살펴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테러대응 활동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들과 동일하게 대통령 산하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두고 1)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2)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정보 수집 조사 3)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건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센터 업무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의 내용들과 달라진 바가 없다. 이는 대테러활동을 명분으로 국가조직을 국정원이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한편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 군, 법무부, 행자부, 외교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정원은 2001년 미국의 9.11사태로 이후 2002년 월드컵, 200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크고 작은 국제적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매번 테러위협을 고조시키며 법 제정을 시도 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테러위협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17대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자체 대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으로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의 고문과 조작을 통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고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요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지난 6년여 동안 집요하게 추진된 ‘국정원 권력강화 시도’인 테러방지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감을 자각하고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SDe2007112210.hwp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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