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5-25   647

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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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진술인들은 공청회에서 법안 전반에 대한 내용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 종교계의 오해와 왜곡 등 사회에서 이 법에 대하여 논의중인 내용의 전반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이 법을 심사할 법안1소위 차원의 공청회에서 사전에 수렴될 의견과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뜻이다. 기어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라는 이름의 자리를 열어낸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치지 않고 외쳐온 시민들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 공청회에 관하여 짚어야하는 지점이 있다.

첫째,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으로서 공청회 개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1소위 공청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공청회를 논의하는 회의에도 전원불참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반대측 진술인도 추천하지 않았다. 반대측 진술인을 추천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서 개진할 합리적인 반대의견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역시나 오늘 공청회에도 불참하였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이 법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모두 거절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여전히 부재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중에’에 갇혀 차별금지법을 회피해온 시간을 끝내고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져야 한다. 의견수렴은 충분히 마쳤다. 여전히 언제 심사할지에 대해서 ‘입장없음’인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계획을, 제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셋째, 공청회 개최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된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도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통상 의결하면 1주일 내에 공청회가 잡히던 것과 달리 너무나 늦었다. 비단 오늘 공청회뿐 아니라 작년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시킨 것 역시 잊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큰 책임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구성이 바뀐다하여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없이 늦어지는 ‘국회의 시간’을 규탄하며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한 구체적인 심사 기한을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청회 개최’를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법안심사에 돌입하라.

2022년 5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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