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10-22   1076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입장과 계획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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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오전 11시, 국회 앞,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입장과 계획을 묻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바라는 시민들과 범시민사회의 연대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모으며 조기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 ‘평등법’)이 3개나 발의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움직임은 요원합니다. 몇몇 뜻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의 하루만의 발언 번복이 예고편이라도 되는 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다’라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국민동의청원뿐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오체투지의 마지막 날 양당에 전달한 공개면담 요구나 시민사회 각층에서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 발송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꿈쩍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인 9월 11일 직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11/10까지)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밝힌 기한인 11/10까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10월 12일부터 30일 일정의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라는 한 단위의 요구가 아닌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시급한 의제임을 드러내며 10월 22일부터 총 4차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10/22)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이미 한 차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별금지/평등법의 연내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부모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의 공동주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양당 당사를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부모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무순)

[1부] 시민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양당은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회견)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 2 : 박승렬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언 3 :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
  • 발언 4 : 조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 5 :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6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공개질의서 낭독

[2부] 거대양당에 요구합니다. 입장을 밝히십시오 (당사 방문 및 질의서 전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에 직접 공개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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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 전달(사진: 참여연대)


▣ 공개질의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국회는 책임이 막중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2021년 발의된 3가지 평등법안, 10만명의 요구로 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 모두 검토·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되었고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발의 후 14년 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양당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거대양당이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심지어는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사회적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82%),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93.3%),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88.5%)).

2021년 새해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소식 앞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함께 하기 위해 시민들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의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무책임한 정치에 절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4월 8일 시민 4,382명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곧이은 5월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은 21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하며 조기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청원안의 심사 기한을 11월 10일로 또다시 미루면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서명에 함께한 이들은 국회 스스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변명한 일자인 11월 10일까지, 국회가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특정 속성, 배경을 이유로 시민의 위계를 나누고 순번을 매기는 사회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법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욕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제정이 미뤄지는 하루하루가 혐오정치의 확산을 부추기는 시간이며 이 사회가 평등에서 멀어지도록 방치하고 방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한 공동주최 단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부모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 차별금지/평등법의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범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한 귀 당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귀 당의 입장을 11월 4일 목요일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식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차별금지/평등법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부모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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