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6-23   1533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정신을 뒤엎고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군 가산점제가 2007년 6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여성, 장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은 필요하나, 비장애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대군인들에게 가산점의 형태로 보상 조치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장애와 비장애인사이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조흥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제출하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제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군 가산점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여성ㆍ장애ㆍ시민사회 단체 성명]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정신을 뒤엎고 여성ㆍ장애인을 차별하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지난 6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영근 의원)는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조흥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날 처음 논의되었고 소위에 참여한 김명자 의원이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김명자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표결처리를 강행하였다. 이는 소위원회내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소위 운영의 관례를 깨뜨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심판한 것으로,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전체 회의에 안건 상정하겠다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모독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이다. 이에 여성ㆍ장애ㆍ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위원들이 반 헌법적이며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군가산점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1)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법률개정안’은 여전히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은 고조흥 의원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과목별 득점 2% 범위 가산과 가산점제로 인한 합격인원을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 채용시험 응시 가점 부여 횟수를 제한한 규정은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군필자와 미필자의 합격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 여성 등의 공직취임기회의 박탈을 최소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1999년 위헌 심판의 정신을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제한적 기준 또한 위헌적 일 수밖에 없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합력, 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가산점을 적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곧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고조흥 의원의 개정안을 2006년 7급,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을 해보면, 과목당 득점의 2%의 가산점 또한 여전히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가산점 적용시 합격률 변동 예측’자료에 따르면, 본인 득점의 2%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인원을 20%이하로 제한했을 경우, 7급 공채의 경우, 군필 남성은 현재 54.9%(236명)에서 68.1%(294명)로 57명 증가하고, 여성은 현재 31.4%(135명)에서 21.4%(92명)로 43명 감소한다. 이와 같이 군가산점제 적용결과, 군필과 미필을 합친 7급 공채시험 전체 남성의 합격자 비율은 현재 68.6%에서 78.6%로 증가하는 반면, 현재 여성합격자의 31.9%에 이르는 43명이 군가산점제로 인해서 불합격처리 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경우, 현재 군필 남성은 현재 합격률 32.9%(283명)에서 가산점 적용후 44.1%(379명)로 96명 증가하고, 여성은 현재 58.8%(505명)에서 49.1%(422명)로 83명 감소한다. 즉, 군가산점제 적용결과 군필과 미필을 합친 전체 9급 공채시험 남성의 합격자 비율은 현재 41.2%에서 50.9%로 증가하는 반면, 현재 여성 합격자의 16.4%를 차지하는 83명이 군가산점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군가산점제 적용비율을 낮추어도 여전히 여성 합격자의 상당 비율이 군가산점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고조흥 의원의 개정안 대로, 군가산점제가 공무원 시험만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 단체로 확대 실시된다면, 군가산점제로 인한 여성의 피해 정도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검토되지 않은 장애인의 피해정도를 고려할 경우 훨씬 차별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 11조,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 32조 4항,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34조 제 5항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군가산점제는 가산 및 적용 비율과 상관없이 8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정신을 극히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입법 낭비이자 국회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반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2)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군가산점

특히 고조흥 의원 개정안은 여성 및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4월 50.7% 올라 겨우 2.4%에 증가된 것에 반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대되어왔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 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3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겨우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노동부, 2006. 10 임금구조실태분석/2005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대로 공무원 시험,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 단체에 군 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차별을 부과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채용경쟁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 경쟁 영역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 및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저출산 극복과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장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확대해가고 있는 정부 시책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3)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고조흥 의원의 개정안은 非제대군인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체 남성이 아닌 취업보호 실시기관 응시 제대군인만이 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보상 일뿐이다.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군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군 가산점제 논의를 중단하고, 군대 제도 개혁, 민주적 군대 문화 확산, 군대내 학습 시스템 구축, 복리후생 확대, 합리적인 보상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대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ㆍ장애ㆍ시민사회 단체들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6월 2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여성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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