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기자회견] [대선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 국가 재난’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선 정책 제안

“제2의 옥시를 막자”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 국가 재난’이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1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1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0-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정부가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20170427_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공약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공약해 주세요!”
4월 27일(수) 환경부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공청회가 열리는 명동의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대선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2017년 4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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