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참사넷 성명]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20160519_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2016. 5. 19,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민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 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2016. 5. 19,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민변이 함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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