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03-07   1408

지자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지자제 정국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복 50주년인 1995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은 지난 30년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생활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릴 것을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연초 행정구역 개편을 빌미로 야기된 선거 연기 의혹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였고, 이어서 터진 안기부 비밀문서 파동은 국민에게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 27일 지자제 선거 실시를 공언한 것은 지자제 선거 실시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연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은 우려를 넘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자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행정구역 개편을 빌미로 선거 연기 의도를 드러냈던 민자당은 그 의도가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여 무산되자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배제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자제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선거를 4개월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하지 않고 손쉽게 힘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순수한 제도개혁이 아닌 정치적 패배를 우려한 당리당략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자당은 지금이라도 날치기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제도개혁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여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협상거부 방침이 정치적 명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민자당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 선 지자제법 개정 등 가능한 제도개혁마저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여야는 제도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문제가 마치 제도개혁의 핵심이자 전부인 것처럼 호도 되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핵심적 과제는 오히려 지방자치권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독소 조항의 개정과 주민 발안을 포함하는 주민투표법의 제정,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를 배제하는 통합선거법 87조의 폐지임을 분명히 한다. 여야는 더이상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을 둘러싼 당리당략적 대결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여야가 극한적 대결에서 벗어나 원만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권과 자치사무의 확대, 지방의회의 정책 및 견제기능의 강화, 주민참여 확대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지방자치법 상에 지방사무를 확실히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사무배분이 중앙정부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 사무를 확대해야 한다.(9조 2항의 폐지)
또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정부간 기능배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행정쇄신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고 중앙정부 1/3, 지방자치단체 1/3, 시민1/3 으로 구성하여 현재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는 기능을 사안별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그룹의 심의 요청으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정부에 해당기능을 재배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례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조례의 권위와 효력을 높여야 한다.(15조, 20조의 개정)


③ 부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부자치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단체장에게 임명 제청권을 주어야 한다.(지난연말 여․야 합의대로) 행정기구 설치를 자치단체의 고유한 조례제정에 의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확대해야 한다. (101조 103조의 3,4항 및 102조 개정)


④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의 명령 처분은 주무부장관이 취소․정지를 사법부에 제소하도록 개정함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을 완화해야 한다.(157조 1항 개정)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형해화 시키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며 주민의 참여 및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주민발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함으로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보장하라.


시민 사회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독소조항 인 87조는 선거전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관변단체의 발호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까지 제약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민자치 활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다. 더욱이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조직인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정당 이기주의에 기초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유지들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와 건전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제도 참여를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실현의 핵심과제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통합선거법 87조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정당공천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우리는 현재 여야가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 제도개혁의 핵심적 과제를 외면함 채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투쟁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오늘 여야간 비이성적 대립의 피해자가 결국은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현재 민자당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 단체장과 의원 모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면적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위상과 역할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서 정당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을 분리하여 해결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에 반대한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부천시와 같은 거대 도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지방 관료조직의 전횡으로 인해 허수아비가 될 것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더욱이 현행 지자제법 상의 인사권의 제약은 소신 있는 지방행정을 위한 전문적 정책 보좌진을 거의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 배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기존 지방관료들의 통제하에 묶어 두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민자당이 정치적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기초자치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라.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 달리 행정적 책임이 아니라 주민 의사의 반영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이러한 기초의회 의원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할 경우 현재의 중앙집권화된 전근대적인 정당체제 하에서는 주민의 의사 수렴보다는 정당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당정치에의 종속화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사수렴 구조로써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정치권이 수렴하여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정치적 대결을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민자당은 날치기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야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pspd19950307.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