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07-01   1286

삼풍백화점 참사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앞으로 항의문

백화점의 임원등은 당연히 살인죄로 전원 구속되어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척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방향가 신병처리에 관한 결정이 보도되고 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이한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 –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오늘 구속할 것이며 이 준 회장은 고령인 점과 사후 수습을 위하여 불구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가지 점에서 이러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결정은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내용과 대응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적용할 죄목이 결코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니라 살인과 상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고 직전의 붕괴조짐과 보고, 이에 대한 대책논의 등은 이 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오직 백화점의 영리와 신용추락만을 염려한 나머지 수천명 시민의 목숨ㅁ을 담보로 경고방송 한번 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가장 엄격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이 준회장에 대한 관용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가 74세의 고령이며  사후수습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구속을 정당화 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이회장은 직접 사고 직전의 대책회의를 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과 고객의 안전한 대피 대신에 사소산 보수공사로 대처하려 했던 장본인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그가 구속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령이라 할 수 없으며, 불구속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의 은익과 책임 면탈을 위해 시간과 여유를 줄 뿐이다. 이회장이 취한 조치로 보아 우리는 그가 인간적이고 도덕적, 나아가 법률적 측면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의 불구속상태를 활용하리라는 신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적용죄명과 신병처리는 이 사건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 진상과 일방 시민의 법의식과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확신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외국 언론들은 지난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한국인들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불감증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건의 책임자들이 일부 구속 되었지만 사고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모두 자유의 몸이 되어 아무도 그에 대한 진정하고도 엄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 없게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미온적인 사건처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음을 환기하면서 검경이 이번 기회에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영원히 추방되도록 추상같은 처벌의 잣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촉구하는 바이다.




[일반 – 의견서]삼풍백화점 참사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앞으로 항의문 발송_95-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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