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06-21   991

지하철 노조의 쟁의 발생 신고 철회 관련 긴급 성명

지하철노조의 결단에 대해
정부는 직권중재방침 철회로 답하라!



6월 20일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은 쟁의 발생 신고를 전면 철회하고 95년 임단투를 지자체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6월 17일 참여연대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3인 공동대표와 강원룡목사, 김성수 대주교 등 각계 원로 19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한국통신 사태를 우려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하철공사 노사간 단체협상이 자율교섭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정 당사자에게  직권중재 유보와 파업유보, 조합비 가압류 해지 등 상호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지하철 노조가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로들의 권고를 존중하여 6월 20일 쟁의발생신고의 철회 및 95년 임단투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전개된 한극통신 사태를 안타깝게 지켜본 국민들은 이번 지하철공사의 단체협상이 또다시 파국적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해왔다. 더욱이 30년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4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또다시 노사문제를 둘러싸고 파국적 상황이 재현되어졌을 때 올 정치적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취해진 지하철노조의 용기 있는 결단은 노동운동의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하철 노조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 이어서 지하철 공사와 정부 역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지난 6월 15일 노동부에 의해서 취해진 중앙 노동위원회 중재 회부 결정은 노조의 쟁의 발생 신고 철회로 원인 무효가 확인되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일 노조가 쟁의 발생 신고를 전면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재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업 등 파국적 상황을 유도한다면 이는 지하철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 공권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지하철노조의 결단에 따라 지자제 선거 이후 진행될 노사간 단체 협상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자율 협상의 원칙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인내를 갖고 직권 중재 등 사태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pspd1995062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