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18-01-17   1029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폐지안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시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도민인권이 보장되도록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모든 도민이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은 인권조례로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도민들에 의해 폐지청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위 인권선언문을 들어 줄곧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들의 폐지청구 역시 이들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가 10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화되었다. 그렇게 조직화된 차별선동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 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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