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난민인권 2021-12-23   1037

정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외면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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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오전 11시, 청와대 앞,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해외인권단체 항의서한 전달 및 피해자구제 외면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의 피해자 M씨는 현재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도 이미 이번 사건을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권고에도 침묵하며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계속 가둬두고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M씨의 건강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피해자 M씨가 적합한 치료와 진단을 받기 위하여 진료 받을 병원을 지정하는 당연한 권리마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6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는 오늘(12/23)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님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TV가 법원절차를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잇따라 2021. 11. 16.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M님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및 가혹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M님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조치 및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과 특별계호에서의 절법절차 원칙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법한 법집행의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M님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M님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님의 형사사건 관련 기록, 보호소 입소 전 전적 및 보호소 내에서 촬영된 CCTV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M님에 대하여 이미 두 번째 보호해제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UN 자의적 구금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전세계 200여개의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SOS-네트워크는 90개 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 단체입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장소 및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피해자를 보호일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66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학생행진,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두레방,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재)화우공익재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세계고문방지기구 긴급 서한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모로코 국적 난민에 대한 고문 및 자의적구금에 우려를 표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라 함)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종식시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각지의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200여 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문-SOS 네트워크는 90개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적 단체입니다. 우리는 여성, 아동, 토착민, 이민자 및 여타 소수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법률과 정책을 수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피해자가 정의를 찾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고문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은 타협 가능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OMCT는 협력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해당 난민은 2021년 6월 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소위 ‘새우꺾기’라고 불리는) 팔과 다리를 뒤에서 함께 묶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된 고문방지협약을 관장하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함께 몸 뒤에서 묶는 행위를 고문 및 부당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1] 해당 행위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세 고문(positional torture)’ 혹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자세(stress positions)’는 심각한 형태의 구속으로서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UN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의 규칙 47은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보호 장구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구금 시 사용하는 보호 장비의 사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3]

고문방지위원회는 “보호장비는 다른 통제 방식이 실패하였을 때 최단 시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4]

피해자에게 일종의 징계로서 집행된 독방 구금에도 이와 유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의 독방 구금이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고문방지위원회는 “독방 구금에 대한 징계 처벌을 연장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5]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인권 침해로 규정한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가해자 기소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문 및 다른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6] 해당 공무원의 조사 기간 동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기간 동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7] 동시에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제14조에 따라 “법적 절차에 완전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고문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완전한 재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활은 의료 지원, 심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포함합니다.[8]

우리는 사건 발생 장소이자 가해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해제를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9] 이주민에 대한 구금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와 UN 인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구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상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10]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주민의 처우- 특히 장기화된 구금과 구금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위에서 언급된 고문방지협약 및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최고 기준 유지” 및 “국가 차원에서 국제 인권 기구 조항 이행”과 같이 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고문을 근절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11] 그러므로, 우리는 법무부가 1) 피해자를 석방하고 2)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며 3)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기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안서를 고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을 담아,

Gerald Staberock 사무총장 드림.

==========

[1]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Uruguay, UN Doc. CAT/C/URY/CO/3, 10 June 2014, para. 13.

[2]GA,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UN Doc. A/RES/70/175, 8 January 2015, Rule 47.

[3]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AT/C/KOR/CO/3-5, 30 May 2017, para. 

21.

[4]Ibid para. 22.

[5]Ibid para. 24 c).

[6]6 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urkey, UN Doc. CAT/C/TUR/CO/4, 2 June 2016, para. 32.

[7]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urkmenistan, UN Doc. CAT/C/TKM/CO/2, 23 January 2017, para. 8.

[8]CAT, General Comment No. 3, UN Doc.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11.

[9]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1 진정 0451000, 3 December 2021.

[10]Para. 41 b.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KOR/CO/4, 3 December 2015, para. 38.

[11]1 HRC, Note verbal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addressed tot eh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 Doc. A/70/88, 27 May 2015,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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