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1-12-20   955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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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년 12월 17일(제네바 기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유엔인권사무소’)는 언론브리핑노트를 통해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했습니다(첨부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참고).

 

유엔인권사무소는 특히 ‘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하며 이미 오래전에 그 기한을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지난 14년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유로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법은 위 사유들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COVID-19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고 하며 ‘이 때문에 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가 밝혔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수년에 걸쳐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권고해온 것입니다. 2007년 이래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10차례 있었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2017년 기준 22개국의 권고를 받는 등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인권사회의 요구는 수차례 반복되어 왔으며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첨부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참고).

 


 

▣ 첨부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유엔 인권 최고대표 대변인: Ravina Shamdasani

위치: 제네바

일자: 2021. 12. 17.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포괄적 평등법안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증가해왔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청원이 올해 6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는데, 이는 수년에 걸쳐 많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권고해온 것이다. 2007년 이래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난 14년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원 답변 기한을 이번 국회 임기만료시기인 2024년 5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하며 이미 오래전에 그 기한을 넘겼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이번 기회(momentum)를 이용하여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종, 피부색, 성(sex), 성별(gender),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징(sex characteristics),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경제적 지위, 혼인 또는 기타 가족 지위, 출생, 연령, 장애, 건강, 이주 지위 또는 그밖의 지위에 기초한 차별이 포함된다. 

 

그러한 법은 위 사유들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COVID-19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이 때문에 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필수적인 노력에 대한민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끝.

 

자세한 정보 및 미디어 요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Ravina Shamdasani + 41 22 917 9169 / ravina.shamdasani@un.org or

Rupert Colville + 41 22 917 9767 / rupert.colville@un.org or

Liz Throssell + 41 22 917 9296 / elizabeth.throssell@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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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https://www.ohchr.org/en/press-briefing-notes/2021/12/press-briefing-notes-republic-korea

 


 

▣ 첨부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1. 유엔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목록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1.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4)

2.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3.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7) 

4.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

5.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5-16)  

6.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CCPR/C/KOR/CO/4) 

7.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8.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8)

9.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10.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1. 2008년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8/40) – 1개국 권고

2.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22/10) – 9개국 권고

3. 2017년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37/11) – 22개국 권고

 

 

2. 유엔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

 

○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4)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이 협약 제4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전 최종 견해의 제9항에 표시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7호(1985년)과 15호(1993년)에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이 협약 제 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9.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된 것에 따라 아직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TF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 차별사유 외에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은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2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신속히 규약 제2.2조에 따르며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0(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금지 제2조 제2문단)와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7)

 

차별적 법률

14.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현존하는 차별관련 90여개 법률의 효과성에 관한 협의를 2010년 말에 종결한 것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고,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제2조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4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위의 15번(차별금지법)과 21번 문단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2년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3-4)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5-16)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년 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CCPR/C/KOR/CO/4)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조, 26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차별금지법

22.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제2조 제2항)

23.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D. 그 밖의 권고들

74.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절차에 따라 이 최종견해 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a), 23 (차별금지법)및 41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된다.

○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8)

 

여성 차별의 정의, 차별적인 법령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6년 권고한 바에 따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상호 대화 중, 당사국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응할 것이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또한 2005년 『성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조례에서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점에 주목한다. 

13. 위원회는 이전의 최종견해 (CEDAW/C/KOR/CO/7, 15항)를 반복하면서, 협약 제1조의 내용 및 제 2 조에 따른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제28호 (2010)에 따라,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의 후속조치

52. 위원회는 위의 13(차별금지법), 23(b)와 (d), 그리고 25(b) 문단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2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인종차별의 정의와 법제 

5. 위원회는 한국이 위원회의 지난 권고(CERD/C/KOR/CO/15-16)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헌법 제 11 조 1 항과 차별의 특정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협약이 규정하고 서술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사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또한 형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제 1, 2 및 4 조) 

6.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 1 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CERD/C/KOR/15-16)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 4 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 등의 지표로 분석하여,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수집 매커니즘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8/40)

64-23.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체코) 

○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22/10)

☞  9개국으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받음

124.23.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를 비롯한 7개 국가)

124.24.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사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스페인)

○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A/HRC/37/11)

☞ 22개국으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받음 

(권고번호만 표기) 132.26 내지 132.29, 132.31 내지 132.45, 132.62, 132.64 내지 1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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