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4-02   958

[성명] 세월호 진상조사 원천봉쇄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하라

세월호 진상조사 원천봉쇄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하라

 

곧 세월호 참사 1년이 된다. 9명의 실종자들은 여전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 30일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원천봉쇄하는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며 다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안을 내놓으며 유가족들의 진상요구를 입막음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급기야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단행하는 데 이르렀다. 1년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참담하고 참담하다. 

 

우리는 세월호 1주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원천봉쇄하는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당장 폐기하고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다. 

 

이 같은 정부 시행령은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자 간섭령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특조위 준비단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그 증거다.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세월호 인양 약속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도 조속한 인양은 국가의 책무로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인양을 미루지 말고 온전한 인양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과 조사권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훼손하는 엉터리 시행령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원회가 출범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참사 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의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의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PP20150402_성명_시행령폐기 및 인양촉구 성명.hwp

PP20150402_성명_시행령폐기 및 인양촉구 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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